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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운동 왜곡‧폄훼 시도에 철퇴”

의료영리화저지 및 1인1개소법 사수모임 입장문 발표

 

“법원이 1인1개소법 사수운동을 왜곡‧폄훼 보도한 치과계 전문지에 철퇴를 내렸습니다.”


의료영리화저지 및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이하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4일 ‘2018년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본질 벗어난 형식적 결의대회 개최 속셈은?’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폄훼보도한 K기자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K기자(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원)보다 더 무거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점에 주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언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허위사실로 부당한 공격을 가한 K기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은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악한 마타도어 후 사과한 A 전 회장’, ‘A 전 회장만 피해가는 도덕적 잣대(?)’, ‘국가적 망신과 2012 FDI 총회 재유치’ 등의 기사가 모두 허위로써 고발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며 “이후 1인 시위 폄훼와 함께 치협 전‧현직 임원들을 거짓 기사로 비방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기사들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기사 내용이 익명의 제보나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의 추측 외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자행돼 왔던 1인 1개소법 사수운동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의 정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게 됐다는 사실에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인 1개소법 사수모임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판단한 1인 1개소법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흠집내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분연히 맞설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면서 “치협이 앞장서 진행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 보완입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역할과 소임도 담당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