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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전 임시크라운, 파절 예방 ‘지름길’

신경 제거 후, 환자 저작 중 사고 고려해야
김진우 근관치료학회장 “분쟁 대응 최소조치”

근관치료 전 균열치에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뒤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치아 파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의료중재원은 지난 7월 20일 환자가 근관치료 후 치아가 파절됐다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남/60대)는 의료진으로부터 균열치가 있음을 확인한 후, 근관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근관충전을 받은 데 이어 10일 뒤에 크라운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크라운 치료 예약 하루를 앞두고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파절됐다. 결국 A씨는 해당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만 했다.


A씨는 긴 치료기간이 치아 파절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의료진이 임플란트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치아 부위에 진한 파절선이 신경부위까지 이어져 신경치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보철 수복 전, 환자가 식사 중 치아가 설측 교두까지 완전 파절된 탓에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시행했다며 치료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치아 근관치료 및 크라운 치료 계획은 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해당 치아 교합면을 충분히 삭제하는 등 저작 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봤다.


근관충전 상태와 경과관찰 기간, 저작 시 주의사항에 대한 요양지도 설명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균열치에 임시 크라운을 장착한 뒤, 근관치료를 진행했더라면 치아 파절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하며 조정을 완료했다. 특히 최근 대학병원에서도 근관 치료 시 치아 파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시 크라운을 장착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 회장인 김진우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은 “치료과정에서 신경을 제거하면 환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음식물을 섭취하다 치아 파절을 겪기도 한다”며 “이때 일부 환자들은 의료진 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관치료 시 강도가 약 하더라도 임시 크라운 제작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100% 보장할 순 없지만, 이는 치과의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노령인구의 증가 및 치아 수명 연장으로 균열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라며 “균열치의 치아 파절을 예방하는데 임시 크라운 제작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