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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불법의료광고 치과·대행업체 고발

의료법 위반 수원남부경찰서 고발장 접소
“불법·과장 광고에 경종 울리는 계기되길”

경기지부(회장 최유성)가 최근 이른바 ‘39만원 임플란트’ 등의 광고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지역 치과를 고발했다.

지부 측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한 수원시 권선구 소재 A 치과와 해당 광고물을 배포해 A 치과로 환자 유인·알선을 한 B 광고대행업체를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월 A 치과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경기지부는 해당 광고의 위법 여부와 관련 치협에 질의한 후 회신에 따라 과장광고, 불명확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의료기관 종류 명칭 누락 등을 확인한 후 시정 요청 공문을 지난 3월 A 치과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A 치과는 공문에 대한 회신 없이 해당 광고 게재를 계속했으며, 지난 4월에는 B 업체가 ‘39만원 무통임플란트’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해 A 치과로 환자 유인·알선을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기지부는 수원분회(회장 위현철)와 공동 대응에 나서 지난 7월 1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A 치과와 B 업체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어 8월 18일 진행된 고발인 조사에는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 김영관·이응주 법제이사, 수원분회 위현철 회장, 송진원 고충처리위원장, 김세연 법제이사, 이경렬 고문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발인들은 B 업체에 서비스 문의 결과 B업체가 광고 내용과 달리 제휴 병원을 다양하게 제시하지 않고 A 치과만을 소개했으며, 다른 치과병원 소개 요청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환자가 A 치과와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증언했다.

아울러 A 치과와의 통화 과정에서도 B 업체가 A 치과의 광고대행사임을 확인했으며, 광고 주체가 A 치과 또는 B 업체로 상이한 경우에도 전단에 기재된 연락처가 동일하다는 점, A 치과가 안내하는 임플란트 서비스 내용이 B 업체의 전단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 등을 증언했다.
 


특히 고발인들은 B 업체가 다수의 치과와 제휴를 맺은 플랫폼 서비스인 경우 수수료 등 영리 목적의 유인·알선 행위로 보고 의료법(제27조 제3항) 위반임을 명시했다. 또 B 업체가 A 치과 단 한 곳만을 광고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주체가 돼 의료광고를 함으로써 의료법(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 치과에 대해서는 B 업체를 이용해 마치 다수의 치과병원을 비교·검증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으므로 역시 의료법(제56조 제2항 3, 4, 8호)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의료법을 위반했음이 명백하므로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영관 경기지부 법제이사는 “이번 고발 건이 특정 치과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치과계를 스스로 돌아보고 현재 만연해있는 불법 과장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