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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집행위, 치과용 아말감 금지 검토

단계적 진행 후 완전 금지 방안 추진키로
수은 제품 유럽 내 제조·수출 금지 제안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가 치과용 아말감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럽 시장에서 금지된 모든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 유럽 내 제조·수출 금지를 제안했고, ‘미나마타 협약’을 통해 ‘범세계적 수준에서 수은 첨가 제품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 IIA)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2018년도 발효된 ‘수은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 어린이·임산부·모유수유여성의 치과 치료 시 아말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회원국에게 단계적으로 아말감 사용 저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EC로 하여금 유럽 전역의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실현 가능성을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해 3월 출범된 바 있다. 지난해 진행된 IIA 1차 공개 협의에는 38건의 의견이 접수된 바 있으며, NGO 단체인 유럽환경사무소는 2025년까지 치과용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 및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EC는 2020년도 보고서에서 아말감의 단계적 폐지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으며, 2022년 4분기 내 개정안을 제시 및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