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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9일 오후 4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 의결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 절차 남아
의협 “깊은 유감” 대국회 관계 경색 불가피 전망

 

극한 대립 가운데 놓여 있던 ‘간호법’이 첫 번째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결국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5월 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1법안소위)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오후 4시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회한 제1법안소위에서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및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등 3건을 상정해 병합 심사한 후 의결했다.

다만, 이날 소위 개최 직후 속개할 예정이었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취소하기로 의결하면서 더 이상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안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향후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등 경색 국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소위 의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범보건의료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만큼,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반발했다.

또 간무협은 “강행 처리된 ‘간호단독법’은 우리 사회 의료법 근간을 뒤흔들며, 보건의료 현장을 붕괴시키는 악법이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간협은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