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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체계 무너뜨리는 간호법 저지 총력”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
200여 명 국회 정문까지 가두시위 “입법 폭거 투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가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15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 현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대회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간호를 의료에서 분리해 분절적, 독자적 업무 영역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합리적인 법”이라며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 직역의 처우 개선과 혜택만을 말한다.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14만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철저히 외면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악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이 절대 불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협은 앞으로 즉각적인 반모임 개최, 시도의사회별 궐기대회, 비상대책위 확대 개편을 통해 투쟁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전국 의사 대표자는 국회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반민주적이며 반의료적인 간호법안 제정 절차를 중단하고 법안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결의문 낭독 순서에서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기습 개최, 간호법안 의결에 사죄할 것 ▲국회는 간호법안에 대한 모든 입법 절차를 중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 ▲전국 의사 회원은 국회의 입법 재량권 남용에 총궐기할 것 ▲의협과 전국의사대표자일동은 간호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 등을 촉구하고 결의했다.


이날 궐기대회 직후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국회 정문까지 가두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