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

6월30일부터 현행 3회→4회로 확대
2019년 12월30일 이후 출생자 대상
<관련 Q&A>

 

올해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기간’을 추가해 4회로 확대해 실시하고, 구강검진의 판정기준과 결과통보서 서식 등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2022년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추가 실시한다. 
▲현행  ‘1차, 18∼29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 등 총 3회로 운영되던 영유아 구강검진 체계를 ▲‘1차, 18∼29개월’, ‘2차, 30∼41개월’, ‘3차, 42∼53개월’, ‘4차, 54∼65개월’ 등 총 4회 검진하는 체계로 바뀐다. 

이는 생후 30~41개월 영유아의 구강발달 단계가 유치열이 완성되는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의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검진대상은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이 되는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이다. 검진항목은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등이다. 검진비용에 본인부담은 없다.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자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거나, 건강검진표 미열람 시 매월 말 우편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지참해 구강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 상의 검진결과 판정기준을 보호자가 영유아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한다. 

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등’으로 표현하는 검진결과를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등으로 표현한다. 영유아구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건강 신호등(안전, 주의, 위험)과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 고·중·저위험)를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등 검진결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등을 개선했다.

한편,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검진기관 평가 결과 ‘우수’ 검진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를 개선했다.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을 통해서 검진유형별,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우수’ 검진기관 조회 조건을 이번에 추가해 내 위치에서 검진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진 편의성을 제고했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추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통해 그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치아우식증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우수’ 검진기관 찾기 서비스가 많은 국민에게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영유아 구강검진 관련 Q&A>


Q1. 2022년 6월 30일부터 「생후 30∼41개월 영유아 구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구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기존 영유아 구강검진에 「2차(생후 30~41개월) 」이 추가되는 것으로, 「생후18~29개월 영유아구강검진」이 1차가 되고, 「생후 30∼41개월은 2차 구강검진 순으로 1차부터 4차까지로 운영됩니다.(3회 → 4회 확대)

 


Q2. 「2차(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A2. 2022년 6월 30일에 생후 30∼41개월 검진이 시작되는 영유아로 2019년 12월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 입니다.

 


Q3. 「영유아구강검진」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3. 다른 차수의 영유아구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 영유아 구강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공단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Q4. 영유아 구강검진(1〜4차) 항목은?  「영유아 구강검진」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4.영유아 구강검진 항목은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보호자 및 유아)을 실시합니다.
 
 문진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와 목표치를 제시하여 구강검진 종합소견 기재하고 건강신호등(안전, 주의, 위험) 표시, 치아우식 위험도(3단계:고‧중‧저위험)로 구강검진결과 이미지화하여 제시하고, 구강 판정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구강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구강검진결과 판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 (현행) 정상A, 정상B, 주의, 치료 필요 (개선) 양호, 주의, 추가검사 필요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35「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참고

 


Q5. 영유아 구강검진도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에서 문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

 

A5.영유아 구강검진도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에서 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건강iN에서 자녀가 검진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확인 신청(홈페이지,The건강보험), 지사에서 접수‧승인 완료 후 대상자로 조회가 되고 작성 가능합니다.
    (방법1)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인증서 로그인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서비스신청 > 문진표작성
    (방법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자녀(영유아)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               >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문진표 작성
    ※ 웹(Web) 문진표 작성은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IOS)에서 다운로드

 

 

Q6. 영유아 구강검진기관이 「2차(생후 30~41개월) 영유아구강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6.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대상자」 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Q7. 확대 실시되는 영유아 2차(30~41개월) 구강검진표는 별도 발송되나요?

 

A7. 영유아 구강검진표는 매월 초 전자문서로 발송되는 차수별 영유아 건강검진표에 포함되어 발송되고 있으며 전자문서 미열람자는 매월 말 우편발송합니다. 
   ※ 전자문서(검진표) 발송(매월 초), 전자문서 미열람자 우편발송(매월 24일 이후)   

 

 

Q8. 영유아 구강검진 검진의사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A8.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2022 구강검진 검진치과의사 상담 매뉴얼」을 구강검진기관에 배포·제공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http://life.nhis.or.kr)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게시(‘22.6.24.)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Q9. 2022.6.30.자 추가되는 영유아구강검진 30개월 검진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9.영유아구강검진 30개월 추가되는 검진비용은 기존 구강검진비용과 동일하며 수검자 부담은 없습니다.(18개월, 30개월-추가, 42개월, 54개월)
  - 2022년도 영유아구강검진비용은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모두 포함한 15,030원입니다.
  - 공휴일 검진시 공휴일 가산금은 4,510원입니다.

 

 

Q10. 영유아구강검진 종합판정 및 결과 작성 기준 되는 자료가 있나요?

 

A10. 질병청에서 제작한 「2022년도 구강검진 검진치과의사 상담 매뉴얼」이 구강검진기관에 배부되었습니다. 
  - 영유아구강검진의 기준, 문진문항별 설명 및 교육 상담 등 결과 통보서 작성법까지 검진 시 활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