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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회계 열람해 봤더니? 치협 “의혹은 사실 아니다”

이만규 충북지부장 치협 회무·회계 열람 결과 보고
허위사실 공표 책임, 치협 윤리위 회부 받아들여야
올바른 회무 열람 방식·규정 재확립 절실 한목소리

 

치협이 최근 진행된 이만규 충북지부장의 회무·회계 열람이 스스로 제기한 의혹들을 명백하게 해소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이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회관 브리핑룸에서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 윤정태 재무이사, 한진규 공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회무·회계 열람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치협은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요청한 회무 관련 서류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이로써 그간 일각에서 제기해 왔던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선례가 반복된다면 정상적 회무 추진이 저해되므로, 향후 회무 열람 방식과 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재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이번 치협 회무·회계 열람으로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제기한 의혹이 해소됐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라 의혹이 해소된다면, 회무가 저해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언급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또한 회원을 위해 일하는 협회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회무 열람 방식,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만일 또 다른 의혹이 제기돼 혼란을 조장한다면 협회가 회원을 위해 회무를 펼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무 열람 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회원들에게 빠르게 공표돼야 하지만 2주가 경과했음에도 이 지부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필요한 추가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따라서 치협이 먼저 나서서 회원께 결과를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번 결과 보고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회계 서류 일체 건별 제공 소명 마쳐
치협은 이만규 충북지부장의 요청에 따라 전표,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등의 회계 서류 일체를 건별 제공하고 소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윤정태 재무이사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요청한 7개월분의 회무 및 회계 자료를 준비해, 당일 항목별로 상세히 제공했다”며 “재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성심 성의껏 답변했으며, 큰 문제없이 의혹을 해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이사는 치협 재무 관련 의혹이 발생한 배경과 실제로 처리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윤 재무이사는 “2022년 1월 중순부터 2월 4일까지 3개 업체에서 3000만 원씩 치의학 산업 및 치산협 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이 협회에 입금됐다. 이는 일반회계로 처리됐다”며 “그런데 당시 대선 등 선거가 있어, 2월경 공동 사업비에서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정책 추진비가 인출됐다. 이때 금액이 일치하다 보니 의혹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일반회계와 공동사업비로 서로 성격이 다르다. 재무이사, 총무이사, 재무담당 부회장, 협회장 등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쳐 처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이사는 “이 과정에서 감사단이 인출된 9000만 원을 정책 추진비가 아닌, 업무추진비로 보고 규정을 적용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500만 원 이상 인출 시 치협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며 “이에 감사단에서 박태근 협회장에게 반환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논의를 거친 끝에 박 협회장이 지난해 3월 30일 5000만 원, 4월 1일 4000만 원을 반환한 것이다. 또 이때 재무 흐름을 정확히 하기 위해 감사단에 보고했고 정리된 상황에서 내역을 수정했다. 따라서 재무적으로는 이만규 지부장의 의혹에 대해 성심껏 대답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태근 협회장은 기자간담회 후 "당시 감사단이 업무추진비 규정을 적용해 반환 공문을 발송했지만, 이는 공동사업비에 해당하므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며 "또한 감사단에서 요청한다면 공문과 관계없이 인출한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특히 공문의 경우 외부 유출 시 문제 소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를 요청했지만 감사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인출 항목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공동사업비라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 공문을 재발송했으며, 이에 따라 반환을 마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치협 내부 정보 유출 뿌리 뽑아야
치의신보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기자에 대한 폭언 및 모욕에 관한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치협 회무·회계 열람 결과 이만규 충북지부장의 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졌다”며 “그동안 각종 기자회견과 기고문 등을 통해 주장했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윤리위원회 회부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한 이사는 이 지부장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내부 자료의 유출 경로를 파악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협회에서도 권한이 있는 임직원과 감사 외에는 확인이 어려운 문건을 이만규 충북지부장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에 밀접하게 연관된 내밀한 자료들과 영업 비밀 등이 권한 없는 이만규 충북지부장에게 노출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그 자료가 협회를 공격하기 위한 허위사실로 둔갑한 것은 치과의사 조직의 안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 그 자료를 유출했는지 반드시 밝혀, 처벌이 이뤄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 이사는 지난 1984년 제정됐던 ‘치과의사 언론매체 이용에 관한 규정’을 예로 들며,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해당 규정 제6조는 ‘치협 회원이 대외 언론 매체를 통해 이용 보도된 내용으로 인해 국가적·사회적·학문적 또는 회원 간에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본 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공보이사는 “아직 32대 집행부 임기가 석 달 열흘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 동안에도 집행부는 회무 성과를 올리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또한 치의신보는 협회의 각종 사업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뤄 왔다는 것을 회무 열람으로 알게 되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