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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안전성 우수,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시급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공청회
치의 83.2% “도입 필요하다” 신뢰도 향상, 조기 치료 효과
산업보건안전법 개정, 효과 입증 근거 보완 등 제언 잇따라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사 도입은 유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만큼,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치협이 주관하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을 위한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 공청회’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사 도입을 통한 국민 구강 건강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구강검진제도의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제도화 방안, 기대효과, 실효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정춘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구강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 다빈도 구강질환을 조기에 진단·치료·관리해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구강검진 활성화를 비롯해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파노라마 검사는 여러 구강질환을 추가로 발견하는 효과가 있다. 이미 전국 1만3000여 기관에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의무화되더라도 현실적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치협은 국민의 치아건강권 증진에 대한 폭넓은 연구·사업을 지속 전개코자 하며 사안마다 많은 이들의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치아 장기 생존율 향상 등 긍정 효과 기대”

공청회는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 사회는 이창주 치무이사가 맡았다.


주제발표 순서에서 김진수 교수(조선치대 영상치의학교실)는 현 국가구강검진의 한계를 꼬집고,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도입했을 때의 기대효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가구강검진제도는 저조한 수검률이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기준 일반검진 수검률은 67.8%이지만, 구강검진은 25.6%에 그치고, 최근 10년간 구강검진 수검률은 30%대에 머물러 있다.


육안으로만 검진하는 현행 방식은 임상적으로 그 한계가 명확하다. 인접면 치아우식증, 치주염의 골 파괴 정도, 암 등 골 내부에 발생한 질환을 진단해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가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지난 2010년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국가 구강검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83.2%가 파노라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 교수는 파노라마 검사 도입의 장점으로 구강검진에 대한 수검자의 신뢰·만족도 향상, 수검자의 질환 이해도 제고, 조기 치료 유도, 구강 건강 관심 증가, 대규모 인구에 적용 용이 등을 꼽았다. 다만 수검 비용 증가, 흉부 촬영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방사선 피폭량은 단점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구강 질환의 조기 발견,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구강 보건 정책 기초 자료 활용, 수검자의 만족도·신뢰도 향상, 국민 의료비 지출 감소 등을 기대 효과를 고려했을 때 비용 대비 혜택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더불어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 대국민 홍보 및 정책 실현 등을 현행 국가구강검진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검사 도입은 치아의 장기 생존율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파노라마 검사를 모든 연령대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치면세균막검사를 시행하는 40세로 한정해 시범사업 후 효용성을 평가, 순차적 확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 “방사능 피폭량 걱정할 수준 아냐”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진승욱 치협 기획·정책이사, 허민석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영상치의학교실),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박지민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이 나서 국가구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진승욱 이사는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5년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검진 항목에 ‘치과검사’가 삭제된 채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이사는 “당시 구강검진 실시 기관 수가 적고, 검진 기관 섭외도 어렵다는 이유로 ‘치과검사’가 삭제됐다”며 “현재는 전체 치과의원의 72%에 해당하는 약 1만3000여 곳이 있어 섭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민석 교수는 영상치의학적 관점에서 파노라마 검사의 유효성에 대해 상술했다. 치아우식증, 치주 질환은 물론 매복 사랑니, 치근단 병소, 양성 병소 등 여러 구강 질환을 찾아낼 수 있어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또 방사능 피폭과 관련해서는 다른 검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안전성 우려를 일축했다.


허 교수는 “우리가 길거리를 8시간에서 최대 3일간 걸었을 때 맞는 자연적인 방사선량 수준에 그친다”며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촬영으로 유효선량이 대폭 떨어졌다.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검진에서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의료 분야에서 예방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검진에서 끝난다면 실효적이지 않다”며 “구체적인 검진 대상을 설정하고, 단골 치과를 중심으로 자연스레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민 사무관은 파노라마 검사의 비용 대비 효과를 입증할 근거 자료가 다소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중·장년층, 노년층의 건강 관리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특정 연령대의 구강검진 의무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가령 40세부터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을 때,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만 65세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비용 대비 효과를 논의할 때 굉장히 유의미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학회 또는 치협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주면 국가건강검진 전문위원회에서 생산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이날 공청회에는 오 철 치무이사, 현종오 대외협력이사,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나성식 구강세균관리포럼 대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 폭넓은 의견을 전달했다.

 

신동근 의원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구강 검진 기관 수가 많이 늘어났고, 국민의 구강 건강 인식도 달라졌다”며 “제도화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보진 않기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노력해줬으면 한다. 나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의결 과정에 최선을 다해 오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인철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치협이 심도있게 준비했다. 이 공청회가 제도 실행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