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5.7℃
  • 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2℃
  • 맑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3℃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환자 정보 전송한 치과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50만원 선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한의원 원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와 의료분쟁 중이던 A원장은 지인인 한의원 C원장에게 B씨의 부작용 증상 완화에 도움 될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달라며 환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A원장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원장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을 바탕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