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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치과위생사 폭행 ‘인대파열’

치과 부장에 벌금 200만 원

치과위생사를 폭행해 인대파열 등 6주 상해를 입힌 치과 부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로 기소된 치과 부장 A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치과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부장 A씨는 치과위생사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거나 넘어뜨리는 등 2번에 걸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B씨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진술과 112 신고사건 처리표, 녹화영상 등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벌금형을 내렸다. 아울러 A씨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접질리게 된 사실 등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