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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 34명 합격

1·2차 필기·구술시험으로 평가
박선우 ·이승주 원장 수석 합격

 

대한턱관절교합학회 23차 인정의 고시에서 34명의 치과 원장이 합격했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는 지난 2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23차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를 실시했다.

 

총 36명이 응시한 이번 인정의 고시는 턱관절교합학의 기초 및 임상적 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으로 진행됐으며, 34명의 최종 합격자 중 박선우 원장(인천검단예온치과병원), 이승주 원장(연세세이브치과)이 공동으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 인정의 고시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 이상 학회 회원으로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5년간 참여한 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면허를 취득하고 치과 턱관절 및 교합학 관련 전공수료자라면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에 연 1회 이상 2년간 참여하여도 응시자격이 부여되며, 또한 학회에서 실시하는 교합아카데미 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술대회 및 학술집담회 1회 참석으로도 응시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