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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돌봄법·방문치과진료 추진 특위’ 구성

초고령사회 맞아 방문치과진료 안착 대응
당선무효 판결 항소 추인 등 안건 의결
치협 정기이사회 개최

 

치협이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고, 방문 치과진료의 제도권 안착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2025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5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주요 회무 안건들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 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기존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를 해당 특위로 확대·개편해, 돌봄 분야에 체계적인 정책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정부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 연동해, 방문치과진료 서비스가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방문 진료’와 ‘방문 구강관리’가 명시돼, 이를 구체화한 정책 반영이 목표다.


특위는 기존 TF 위원뿐 아니라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스마일재단’ 등 돌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지자체 주도 시범사업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각 지부에서도 위원을 추천받아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 명칭을 두고는 법령에 명시된 용어인 ‘방문 구강관리’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과 치과의사의 역할을 강조한 ‘방문치과진료’로 명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정확한 용어 정리는 물론, 유관 단체들과의 역할·예산 조정도 병행해 논의키로 했다.


이어 ‘33대 회장단 선거에 대한 1심 당선무효 판결 항소 추인 및 비용 관련의 건’도 논의됐다. 이사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회장단이 제기한 항소 절차의 정당성을 공식 추인했다. 항소 비용 지원은 치협 소송·법무비용 지원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뒤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부 동의하에 의결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의 후원단체 로고 사용 ▲‘대한노인회 2025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대한양악수술학회 회칙 개정 등이 승인됐다. 다만 대한통합치과학회 회칙 개정은 조문 구조 미비 등에 대해 수정, 검토 후 재상정키로 했다.


이 외에도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재호 신임 사내변호사를 새로 위촉했고,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한 근속상 수여도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복지부 감사, 지부장 협의회·회의 등 바쁜 일정에도 수고한 의장단·감사단·지부장·임원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더욱이 자발적으로 입장문을 내준 이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저 역시 끝까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