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시 해당 지역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먼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및 간호대 입학자 중 해당 지역 출신자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관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별표’에서는 그 비율을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은 40%,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한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던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4일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시행령이 자신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지역 출신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의 우수한 인력 유출과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각종 사회적 폐단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공익은 중대하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및 여러 유·무형의 자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 거주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의 삶의 질에 격차가 벌어지고 지방 출신 인재가 유출돼 지역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입시 현장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또 지방은 물론 수도권 의약학 계열 졸업자들이 개원 또는 개국 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 지방 의료체계의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번 헌재 결정이 한의대 입학을 두고 제기된 헌법소원이지만 치과대학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지방 의료체계 붕괴 문제가 치과계 내부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울산의 한 치과의사는 “치대, 의대 등 인재들이 몰리는 입시 경쟁에서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건 지방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걸 막는 일종의 방어선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