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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료 면허·감독 체계 틀 훼손 우려”

백혜련 의원과 간담회서 의기법 개정안 반대 입장 전달


경기지부가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등 구강보건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지부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갖고, 구강보건 정책 제안과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노인치과주치의 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제안 ▲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추진 제안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대상 확대 제안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주요 구강보건 정책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 면허 및 감독 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 혼란 초래 가능성, 구강건강 및 치과진료 특성 고려 부족,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만큼 치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책임체계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성원 경기지부장은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최근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은 만큼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 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지부의 의견도 수렴해 논의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