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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세무상식>
▶ 기준 경비율 제도란 무엇인가 ?

2002년 발생 소득분부터 제도 적용 임차료 등 주요경비 증빙서류 없으면 불인정 “세금계산서·카드 매출 전표 등 잘 챙겨야” 기공료 대금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 필수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표준소득률 제도가 지난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됐다.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경비율 제도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주의할 점 등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요 즈음 치과의사들의 관심사중 큰 것을 들자면 세금문제도 빠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세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새로운 조세제도의 등장으로 조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한 의사들의 표정이 밝지 않고 필요이상의 과민반응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걱정거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새로운 제도의 등장배경과 치과병·의원 의사들에게 이해의 폭을 넓혀 병·의원 경영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표준소득율 제도는 1955년도에 도입되어 2000년 12월 29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3항의 신설로 폐지되고 2002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표준소득율 제도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는 무기장자에게 소득을 추계 결정할 때 적용하던 기준율이었던 것과 같이 기준경비율 제도도 무기장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치과의사인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 의거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극히 영세한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장을 하고 있으므로 표준소득율이나 기준경비율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득표준율 제도하에서는 무기장자에게도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경비에 대하여 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이 없어도 인정되었으나 2002년 귀속부터 시작되는 기준경비율 제도하에서는 비록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더라도 매입경비나 급료, 임금 또는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등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제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장을 하지 않는 일정규모이하 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제증빙이 있어야만 인정되게 되므로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기장을 하고 있는 병·의원의 자료수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 할 수 없겠지요.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자료수취를 잘하고 있으나 당연히 발생하고 있는 자료 ( 기공료: 계산서, 기타소모품 :세금계산서)수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여 다시 강조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공료에 대한 수입금액(대금)을 지급하실 때에는 법소정의 원천징수를 하시고 익월 10일에 갑근세 원천징수분과 같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9조, 동 법 시행령 제184조) - 기준 경비율 제도 개요 요약 기 준경비율 제도란 무기장 사업자인 경우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다만 필요경비중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 ( 증빙이 있는 경우을 경비로 인정 할 지라도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실지지출한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표준소득율 제도에서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할 책임이 없었지만 기준경비율 제도에서는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이 반영될 수 있고 소득율이 높은 사업자와 낮은 사업자간의 세부담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지금의 표준소득율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제도도 같이 시행되게 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치 과의원의 경우 2002 ~ 2003년까지 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고 점차 대상을 축소하여 2006년부터는 3,6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 부칙 제21조) 자료제공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