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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9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신용불량자
문 : 저는 깜빡하고 계좌이체를 제 날짜에 하지 못해 이동통신 요금 17만여원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통지서가 날라왔는데요. 단지 핸드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 할 수가 있나요.
답 : 우리는 흔히 신용 불량하면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였을 경우에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도서·학습지·건강 식품·의류 등의 상품 구입 대금 미납 및 이동 통신 요금 미납, 신용카드 대금 연체, 대출(보증) 미상환등 아주 사소한 금액의 미납을 하였을 경우에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 신용정보법이 제정된 이후 물품판매업자가 고객의 연체 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수십여 개의 전문 신용정보업자가 이러한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수집, 관리함으로 인하여 소비자는 고의건 착오건 대금을 연체한 경우 항상 신용 불량 등재 위험에 놓여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 불량 등재시 당사자에게 등재 15일 전후의 기간 내에 우편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방문판매업자나 유통업자가 `신용정보업자"에게 신용불량정보를 등재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신용 불량의 원인이 없는데도 사업자의 과실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 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정정청구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자 또한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하지만 지금까지는 신용 불량자로 잘못 등재되어도 고작 정정해 주는 정도이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도외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신용 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자신의 신용 정보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여 잘못된 정보를 정정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부당한 신용 불량 등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