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징계 분류 기준 마련
의료분쟁 예방세미나 개최
치과계 오랜 `뜨거운 감자"
전문치의제 치협안 도출 성과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의 3년여간의 제일 큰 소득은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을 도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전문치과의제도는 지난 63년부터 무려 38년간이나 거론돼온 치과계의 커다란 숙원 사업이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등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전문치과의제도는 다시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을 것이다. 드디어 지난해 4월 제50차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전문치과의제도 시행 기본원칙이 통과되고 수차례 시행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학회를 비롯해 치과병원협회 등 다방면에 걸쳐 의견 수렴을 추진했다.
이런 여러 노력들이 모여 대의원총회 결의안을 토대로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이 최종 마련됐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상태다.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관계법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1차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으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 전문과 설치 △시행일은 법이 통과된 해의 치대 본과에 진입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해당연도에 시행함을 원칙 △전문치의 배출정원은 매년 배출되는 국내 치대 졸업생의 8% 이내로 함 △전문치과의는 전문과목에 한해 의뢰된 환자를 진료 △전문과목 수는 10개 전문과목을 동시에 시행 원칙 등이다.
특히 전문치과의제도와 관련, 최근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된 1차의료기관 표방금지의 한시적 허용안과 수련기관 지정기준으로 보건복지부는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8개과 정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절충과정이 주목된다.
법제위원회는 또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보험위원회와 합동으로 치과계 사상 초유로 허위·부당 청구를 한 회원에 한해 진료비수진내역 통보에 따른 자율징계 분류기준을 마련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치과의 청구사례를 신중히 검토, 합리적인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1차 징계 때 103곳, 2차 39곳, 3차 280곳 등 모두 422곳을 징계했으나 점점 중징계에 해당되는 곳과 재심요청이 줄고있는 등 회원들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관심과 자성노력이 커져가고 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 2000년에 비해 2001년 11월까지 의료분쟁과 관련한 공식 문건 접수량이 2배 가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피해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회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키 위한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세미나를 지난해 9월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개최했다.
이어 10월엔 호남권, 11월엔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는 2월에는 충청권에서 열릴 예정이다. 세미나에 대한 전국 회원들의 호응도가 커 올해 지부별 보수교육 목록에 의료분쟁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도 별도로 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위원회는 정보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도 현행 의료법에 준수해 회원들의 과대광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 지부를 통해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법제위원회는 이와 관련, 의료광고 적용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한 혼란을 최대한 방지키 위해 연구 용역을 통한 외국사례 조사, 설문·통계자료를 수집중이다. 법제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의료광고 전반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12월 한달간 홍보기간을 두고 1월 한달간 수정기간을 거쳐 오는 2월부터는 의료법에 위반된 곳에 한해서는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법제위원회는 이외에도 지난해 5월 의료관계질의회시집(제4집)을 발간, 각 지부에 송부했다. 의료관계질의회시집에는 전반적인 보건의료 관계법규 및 치과의료 민원사안 등에 대해 대다수의 회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치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인 대처방안 등을 담았다.
또한 법제위원회는 협회 제규정에 대한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등 개정 21건을 비롯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소 운영규정 등 제정 8건, 치과의사연금관리규정 등 폐지 1건 등 모두 30건에 대해서도 제규정을 정비했다.
<신경철 기자>
<장계봉 법제이사>
전문치의제 치협안 도출
“우선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지난 3년여간 법제위원회를 이끌어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 역시 눈코뜰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전문치과의제도 치협안 도출과 일부 회원들의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자율징계, 의료분쟁과 관련한 대책 위원회 및 예방대책 세미나 개최, 의료광고 문제 등 참 많이도 다뤘습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특히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