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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 (10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방문판매
문 : 전 얼마전 집으로 찾아온 방문판매원에게 현혹되어 건강보조식품을 사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렇게 비싼 보조식품을 먹을 나이도 아니고 또한 돈을 낼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위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 또는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 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후에도 특별히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일정기간내에 소비자는 무조건 기간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이거나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0일 이내를 말합니다. 참고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과 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청약철회 전 행사의 효과는 귀하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인 건강보조식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은 방문판매업자에게 다시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제를 하고 싶을 때에는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3통 작성한 후 우체국에 가셔서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해두면 후일의 법적 분쟁시 유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