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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원회
규정

制定 2002. 1. 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협회 정관 제51조에 의거 남북 양측의 구강보건 발전 및 민족 통일에 기여하고, 구강보건 제도의 통합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명칭) 본 위원회는 남북구강보건의료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특위"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본 남북특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의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2. 남북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남측 치과의사와 북측 구강의사와의 공식적 교류에 관한 사항 4. 기타 남북 양측의 구강보건 발전에 관한 사항 5. 민족 통일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제반 사항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남북특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회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 및 당연직위원은 남북특위의 임무와 관련된 협회 담당이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제3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학계·학회·개원의 또는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아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본 협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남북특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간사) 남북특위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8조(운영) 남북특위는 회장 직속기구로 운영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남북특위는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류협력분과, 의료지원분과, 학술연구분과, 국제협력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각 분과 위원은 분과 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북특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남북특위 위원장은 제3조 규정에 의거한 긴급 사안이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의 일부를 분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남북특위 위원장 및 각 분과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남북특위 및 각 분과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보고) 남북특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제규정 및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