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도입 배경
전문대학원 추진계획
행·재정 지원대책
향후 추진 일정내년
일단 도입 선택은 대학 자율
질 높은 의료인 양성 목적으로 추진
7년간 시범 실시 후 성과크면 전면 도입
일반 대학졸업자도 지원토록 개방
의무박사와 의학박사로 나눠 배출
재정지원 등 확대, 제도 정착 주력
도입 배경
□ 보편화 단계의 고등교육 체제에 부응
고학력사회의 전문성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질 높은 의료, 법률,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 체제 구축 필요
사회 지도층으로 인식되는 의사를 「技術醫」로서가 아니라 폭넓은 교양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仁術醫」로 양성하는 데 유효한 교육체제를 구축
□ 의학교육의 발전 도모
의학교육전 교육(Pre-Medical Education, PME)의 문제점 해소
- 직업(의사자격) 보장형 진로시스템으로 인한 예과생의 면학열 저하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의학교육 체제 변화 기제로 활용
- 의학전 교육에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과정 도입 유도
복합학위 과정 개설 등 선진화된 교육·훈련 시스템 도입
- 현행 학사 단계의 의학교육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한 의과학자(M.D.-Ph.D.), 의법학자(M.D.-J.D.), 의경영학자(M.D.-M.B.A.) 양성 과정 등 다양한 석박사 복합학위과정 개설을 위해서 의학교육 단계를 대학원으로 상향할 필요
- 특히 BT 분야의 핵심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우수 인력이 집중되는 의학 교육단계에 M.D.-Ph.D. 과정 등 개설·운영이 시급
- 의과학자 등을 양성하는 연구중심 대학과 일반 진료인 양성에 치중하는 진료중심 대학으로 특성화 촉진 필요
□ 고등교육 체제 변화 촉진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의 완화
-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단계에만 한정되어 있던 의사양성 교육 입문과정을 대학원과정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학입학단계에 집중된 과열 경쟁을 완화
기초학문 분야 보호
- 고등학교 이과 졸업생 중 우수인력이 전문직업 분야인 의과대학으로 집중됨으로써 기초학문분야 약화 및 학문의 불균형적 성장 우려
- 학사 학위과정에서는 기본교양과 기초학문 연구 자질을 폭넓게 함양하고 대학원 단계에서 직업분야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초학문 보호 육성에 기여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계획
1. 기본 방향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 최대한 존중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이 대학 내의 이해관계는 물론 대학간, 의사, 의사협회 등 다양한 관련집단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되
- 타 학문분야의 위축방지 및 학위체제의 근간 유지
2. 주요 내용
기본원칙 : 학사후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되, 무리없는 추진을 위해 대학에 폭넓은 자율권 부여
※ 이하부터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사항 준용
<“학사+4”의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21세기 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의료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치의학 교육은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직후의 대학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 ‘학부교육’개념하에 있는 의학교육 기본과정(Basic Medical Education ; BME)을‘專門大學院 敎育’개념인 ‘학사후 교육’으로 전환
- 고교 졸업 후 대학에 들어가면 의사 자격이 보장되는 예과+본과로 된 현행의 의사양성체제 (2+4 제)와 병행하여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험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4년)을 이수하는 형태(학사+4 제)의 기본 학제 도입
- 현재는 의학사를 수여하고 있으나, 학사후 교육으로 전환 후에는 의무석사를 수여
단, 의학교육 기본과정을 일시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한시적으로 의과대학체제(2+4, 학사학위 수여)와 전문대학원(학사+4, 석사학위 수여) 체제 중 학교실정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전문대학원 도입 후 의과대학 체제(2+4제)와 전문대학원 체제(학사+4제)의 제반 성과 및 문제점을 연차적으로 분석 평가
- 2010년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사양성체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최종 확정
<동일 대학내 복합체제 개설 여부 :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
동일 대학 내에 전문대학원 체제와 의과대학 체제를 동시 운영하는 것도 가능
- 현 의대 입학정원 중 50% 이상을 전문대학원 정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에 한해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기간 동안(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학사+4" 체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