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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0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한정승인
문 :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하나요?
답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또한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재산 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이 정한 신고기간을 넘기면 아버지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어 아버지가 지고 있던 빚도 상속인들이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98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민법 1026조 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올 1월부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법이 정한 기간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하여금 채무전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98년 8월 민법 제1026조 2호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현재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상속치 않겠다는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까지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1998. 7.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서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되는 채무가 그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