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폐기물 문제 적극 대처
개원가 불편없도록 해결 성과
방사선 발생장치 책임자 선임건 매듭
치과 기자재 규격 개정 사업도 박차
자재위원회(위원장 禹鍾潤)는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무난하게 매듭 지었다.
당초 이 업무는 적출물처리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업무 였으나 지난 99년 2월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 처리하도록 법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을 동원하면서까지 감염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여부에 대한 검사를 벌여 회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으며 일부 분회에서는 회비 납부 거부 움직임마저 제기되는 등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자재위원회에서는 이 법이 환경부로 이관된 것을 인지한 뒤 회원들의 항의가 있기 전부터 환경부 담당자들과 수차례의 긴밀한 협의 끝에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이끌어 냈다. 환경부 담당자가 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렇다할 문제제기가 없는데 유독 치협이 발벗고 나서는지 의아해할 정도였다.
결국 치협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을 통해 치과의 특수성과 현실을 수용, 치아를 냉동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으며, 문제가 됐던 알지네이트나 러버 등 피가 묻어있지 않은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구분해도 좋다는 해석도 받아냈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셕션시 흡인된 물의 경우 종전과 같이 배출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결국 이전에 복지부에서 관장할 때 수준으로 완화시켰다.
자재위원회는 이같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나 치과의료의 특수성과 현실성에 대해 설득작업을 통해 완화시켰듯이 앞으로는 치아배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토록 건의할 예정이며, 벌금이 강화된 부분과 처리비용, 보관기간, 처리절차 등 치과병·의원에서 폐기물처리에 있어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 자재위원회는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돼 수차례 간담회와 공문을 통해 건의서 제출하는 것과는 별도로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일본 등 외국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다.
자재위원회가 이뤄낸 커다란 성과중 하나가 지난해 말에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장치를 제외한 스텐다드급 방사선발생장치만을 설치하고 신규 개원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다.
개원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사용중에 주당 최대 동작부하 총량이 10mA min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확한 답변이 있었다. 그동안 관계기관마다 해석기준이 달라 불편의 겪었던 문제가 관할부서인 식약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회원들의 불편을 상당히 덜어 준 것이다.
식약청은 치협에 보낸 답변을 통해 구내찰영용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만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주당 최대 동작부하량이 10mA min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줬다.
식약청은 또 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의 양도 양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자료들이 분실돼 신고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도 양수 신고필증 대신 허가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사 성적서 또는 제조 수입업소 품목허가증 같은 서류와 양도자 및 양수자 사이의 계약서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설치 신고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자재위원회에서는 치협 치과기자재 규격 개정과 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왔다. 치협 치과기자재 규격은 지난 90년까지 총 21편이 제정됐으며, 97년과 98년 각각 6편 제정, 99년 4편 제정 및 10편 개정, 지난해 5편 제정 및 4편 개정 등 현재까지 43편이 제정돼 있는 상태다. 자재위원회는 더 나아가 치협 치과기자재 규격을 치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도록 작업을 완료해 회원들과 업계관계자들의 편의를 도왔다. 지난해 8월 9일 치협 홈페이지에 치협 치과기자재 규격을 링크해 치과의사들과 치과기자재 관련업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기존의 치협 치과기자재규격 21편과 지난 97년부터 2000년까지 제정 및 개정을 통해서 제정된 총 43편의 규격내용이 게재돼 있어 이를 바로 열어보거나 파일을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자재 규격의 수준을 한단계 높였다. 자재위원회는 치과의사들과 업체 관계자들이 치과기자재 규격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학회의 협조를 받아 이같은 사업을 완료했다.
또한 자재위원회는 매년 위원회를 열고 치과기자재 규격 개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