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집행부 회무 3년…<6>>
보험위원회

진료비환수 빈발 `치면열구전색" 비급여화로 말썽 소지 줄였다 미결정 행위, 고시 되도록 주력 성과 치과건강보험수가 한단계 현실화 치협 산하 14개 위원회 중 업무 하중이 가장 많은 곳을 꼽으라고 한다면 보험위원회일 것이다. 특히 회원이익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보험이사와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대단하다. 보험위원회 위원장인 玄琪鎔(현기용) 보험 이사의 경우 많게는 하루 3-4개의 회의에 참석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참석을 요청한 회의는 물론 분과학회 보험이사 회의, 심사평가원과 보건사회연구원 요청 회의 등 종류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치협 보험정책에 의문점을 갖는 회원들의 전화는 수시로 玄 이사의 병원으로 걸려온다. 이를 해결하고 이해시키는 것도 보험이사의 몫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 집행부가 출범할 때 마다 치협 회장단은 보험이사 선정에 애를 먹는다. 이는 누구도 선뜻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서는 인사가 없기 때문이다. 의약분업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99년부터 지금까지 의료계는 기존 의료제도의 전반이 바뀌는 변화의 시기였다. 이에 따라 변화에 발맞추려는 보험위원회의 노력은 더욱 잰걸음이 될 수 밖에 없었다. 3년간 보험위원회가 이뤄낸 가장 큰 회무 성과를 따진다면 예방목적의 시술행위 이면서도 비급여 기준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치과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환수가 빈발했던 불소 국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을 비급여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 결국 비급여로 유권해석을 받아낸 것이다. 보험위는 아울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치료도 비급여로 확정하는 개가를 올렸다. 이중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민원이 발생할 때나 현지조사 때 회원들을 가장 곤경에 빠지게 하고 환자와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던 대표적인 진료항목 이었던 만큼, 합법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개선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보험위는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항목도 아닌 일부 미결정행위를 정리, 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으로 미결정행위가 고시된 것은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 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가 비급여로 고시됐으며, 타액검사, 치아우식 활성도 검사, 구취측정 등 치과검사 여섯 개 항목과 치은 착색제거술, 심미적 치관형성술, 코골이 장치 등 13개 치과처치 및 수술항목 등이 추가로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됐다. 보험위는 현재도 아직 고시되지 않은 미결정행위 고시작업을 계속 늦추지 않고 서두르고 있다. 보험위의 가장 큰 과제는 역시 건강보험치과 수가 현실화이다. 玄 보험이사가 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중인 2년 6개월간 7번의 수가조정이 있었다. 99년 11월 기본진찰료와 치과 행위료가 주로 인상됐고, 2000년 9월 1일엔 소아치과 환자의 가산항목과 가산율 조정에 온힘을 쏟았다. 특히 2001년 1월 상대가치 수가제 본격도입에 따라 치과급여 행위료 현실화에 매진, 매우 낮았던 치과 건강 보험수가를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현재의 치과건강보험수가에 만족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아직도 치과건강보험수가는 심하게 저평가 돼 있고 더욱이 심사평가원 등에서 지나치게 심사조정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까지 치과진료의 정상화를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위는 또 99년의 경우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을 앞두고 의료보험 수가 구조개편을 위한 2차보고서 마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인수, 치과계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2차보고서는 물론 3차 보고서와 4차 보고서(의료사고 포함)까지 마무리했다. 이밖에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해 의약계 단체장으로 구성된 요양급여 비용협의회 위원장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피선돼 원만히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에 충실했으며, 치협이 허위부당 청구 회원 자율징계 때도 몇 백명의 회원진료 기록을 세밀하게 분석, 억울한 회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1월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공포돼 치협에서는 앞으로 대행청구업무를 맡아 시행하게 됐다. 모든 치과 병의원의 경우 치협이나 산하지부 또는 분회를 제외하고 타인에게 청구를 대행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보험위는 이에 따라 치협이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펼칠 수 있도록 일부지부에서의 시범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보험위는 아울러 현재 보험위원회의 업무능력을 강화시킬 방안연구에도 착수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에서는 과거보다도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운 만큼,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