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손해
문 :
자동차를 운전하던 저는 정지신호를 보지 못하여 정차하고 있던 A씨의 차를 추돌 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상처는 없었습니다만, 차안에 있던 싯가 1억원의 도자기가 부서졌다고 하면서 차의 수리대금 외에 도자기의 시가상당액에 해당하는 1억원에 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실수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위 도자기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답 :
귀하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는 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② 위법 행위를 하고 ③ 그것에 의해 ④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요건③으로든 ‘그것에 의해’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데 인과관계란 타인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것이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생긴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도자기가 부서진 것은 귀하가 차를 추돌시켰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의 사람이 예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손해인 도자기가 부서진 손해에 관해서까지 모두 귀하에게 배상시켜야 한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393조 제①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또한 제②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손해의 범위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선 통상의 손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로 생긴 손해 가운데 1. 그러한 가해행위가 있으면 보통 생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손해 및 2. 특별한 사정에서 예외적으로 생긴 손해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차의 수리대금에 관해서는 추돌사고에서 보통 생기는 손해이므로 귀하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도자기가 부서진 손해에 관해서는 특별 사정에 의해서 생긴 손해이고, 더욱이 귀하는 그런 것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배상을 청구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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