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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의료분쟁 세미나 대성황>
의료사고대처 지름길

철저한 진료기록부 작성 의료사고대처 지름길 진료설명은 자주 자세하게 환자와 신뢰갖도록 노력해야 치협이 주최하고 현대 메드인이 후원하는 치과의료분쟁 예방대책 중부권세미나가 지난 2일 대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약 2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을 비롯 충청권 회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마지막 강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이석하는 회원이 드물었다. 의료사고와 분쟁의 예방대책을 주제로 첫 번째 연자로 나선 黃忠柱(황충주) 연세치대 교수는 지역별로 교정환자의 의료사고발생 비율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부산과 경상남도 등 경상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개원 5년 이하의 의료사고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진료 영역별로는 보존, 발치, 치주, 보철, 교정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黃교수는 의료사고 예방수칙으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환자에게 알려주며 ▲설명은 자세히 쉬운 용어로 해 주고 ▲환자에 대한 모든 사항(지시사항, 동의 사항, 협조도)을 기록으로 남길 것을 주문했다. 또 치료할 때마다 ▲시술내용을 확인하고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치료하며 ▲ 치료가 잘됐다고 위생사 등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 칭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진료실을 나갈 때는 웃는 얼굴로 나가게 하며, 환자와의 신뢰감을 상실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黃교수는 특히 환자에게 진료를 설명하는 것이 의료사고 예방에 제일 중요한 만큼, 설명방법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환자중심의 대화기법을 개발하고 경청기술의 연마와 실천, 쉬운 용어의 사용, 임상검사에 대한 설명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黃 교수는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땐 환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무조건 잘못이 없다는 언행, 돈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할 금기사항이라고 손꼽았다. 黃교수는 의료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진료기록부를 면밀히 분석, 문제점을 파악하고 변호사를 선임을 고려하는 등 느긋한 마음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黃교수는 진료기록부 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환자의 불평이나 환자의 약속불이행을 자세히 기록해두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연자로 나선 金榮九(김영구) 서울치대 교수는 의료사고발생 사례분석으로 강연을 시작, 참석회원들의 큰 관심을 끌어냈다. 사례내용도 다양해 ▲치료중 환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부적절한 크라운 치료의 후유증 사례 ▲무리한 보존치료의 후유증 사례 ▲임프란트 시술의 후유증 사례 등을 강연해 큰 공감을 샀다. 金교수는 의료사고를 은폐할 경우 환자와의 관계가 오히려 악화돼 실제 과실보다도 크게 처리 될 수 있는 만큼, 의료과실이라고 판단되면 일단 인정하고 신속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세번째 연자로 강연한 玄琪鎔(현기용) 치협 보험이사는 치과건강보험 유의사항을 주제로 열강했다. 玄 이사는 건강보험문제는 진료기록부가 항상 문제가 된다면서 진료기록부가 청구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재차 확인해보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이나 치료재료 의약품구입 증명서류 등을 철저하게 관리, 자율시정 통보와 실사에 항상 대비하는 마음자세를 가지라고 강조했다. 玄 이사는 앞으로 치협이 대행청구를 실시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참조해 청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진료기록부를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하게 작성해야 삭감 받을 확률이 줄어든다고 피력했다. 玄 이사는 특히 치협에서는 보험관련 많은 책자를 보내고 치의신보를 통해 홍보를 하는데도 건강보험과 관련해 모르는 회원들이 너무 많다면서 보험을 모르고는 앞으로 개원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만큼,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달라고 당부 했다. <박동운 기자>
<나 이렇게 들었다> 박성규 박성규치과 원장 실질적인 사례강연 유익 개원의라면 누구나 한 두번은 의료분쟁을 겪게되고 이를 해결키 위해 곤혹스러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치협이 기획한 의료분쟁예방대책 세미나는 많은 도움이 됐다. 황충주 교수가 의료분쟁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한다. 특히 임상케이스 별로 의료분쟁의 예를 제시하고 환자와의 신뢰구축을 강조한 김영구 교수의 강연도 인상적 이었다. 아울러 현기용 보험이사의 건강보험관련은 강연은 회원들이 한번쯤 생각해 봐야할 실질적인 내용이어서 유익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는 법률전문가가 참여치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 치과의사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나 의료분쟁 발생때 대처 과정,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