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집행부 회무 3년…<완>
섭외위원회

산재와 自保 수가 현실화 총력 지도치과의사제 실태파악 나서 산재 및 자보환자 안내책자 곧 발송 민간사회안전망 가입 소외계층 돌봐 현 집행부에서 새롭게 신설된 섭외위원회(위원장 金世榮)의 3년여간의 제일 큰 소득은 치과보철의 산재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의 인상으로 보다 현실화 시켰다는 점이다. 보철수가가 인상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반 보철수가와 비교해 매우 낮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최소 항목으로 설정돼 치과의원 및 병원에서는 산업재해 환자와 자동차사고로 인한 환자의 보철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했으며 이것은 의료분쟁 문제의 소지로까지 거론되어 왔었다. 지난해 10월 치과보철의 산재보험수가가 평균 26.4% 인상돼 요양급여산정기준이 개정·고시되도록 이끈 데에는 섭외위원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이는 자동차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오르는 것이며 일반수가의 76.2%에 근접한 것이다. 특히 섭외위원회는 치과보철 지급에 있어서 기존에는 재해발생 후 모두 2회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로부터 5년경과 후 지급됐던 것을 이번에 개정·고시된 기준에는 의학적 소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5년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기도 했다. 섭외위원회는 이달 내로 산재 및 자보 환자 진료시 대처방안 및 보험청구요령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를 발간, 전 회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섭외위원회는 또 도재전장주조관(비금속) 품목은 양질의 보철시혜를 위해 삭제된 반면 보철 완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한 임시레진관 및 임시국소의치 등 2품목은 신설되도록 힘썼다. 또한 임시국소의치의 경우는 1치 추가당(4800원) 일정 액수 증가분을 명시토록 해 추후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세심함도 신경썼다. 사실 그동안 일반수가에 대해 신경쓰느라 산재와 자보수가에 대해서는 일부 등한시 된 부분도 없지 않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철의 빈도수가 많은 분야가 인상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회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은 26.4% 이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개정·고시된 산업재해 요양급여산정기준의 인상폭을 보면 △주조금관 24.4% △3/4금관 25.8% △도재전장주조관(귀금속) 23.2% △국소의치(백금가금주조)(1악) 38.4% △국소의치(코발트크롬)(1악) 15.5% △총의치(코발트크롬상)(1악) 32.2% △총의치(레진상)(1악) 24.2% △캐스트코아 51.5% △포스트(기성품) 26.7%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귀금속:유치악) 16.2%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코발트크롬:유치악) 34.7%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코발트크롬:무치악) 23.1% 등이다. 이밖에 임시레진관과 임시국소의치 등 2품목은 신설됐으며 반면에 도재전장주조관(비금속)은 삭제됐다. 또한 지난 2000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치협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서로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점을 마련토록 회신해옴으로써 양 협회는 실무팀을 구성, 지난해 金世榮(김세영) 섭외이사를 중심으로 기공사협과 두차례 정도 접촉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공사협의 갑작스런 협상 거부로 인해 당초 양 협회가 공동으로 `지도치과의사제도 운영에 관한 실태 및 표본조사"를 조사키로 했으나 현재 치협 단독으로 보건복지부 허가법인 연구기관인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곧 나올 연구결과를 토대로 임기 중 지도치과의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金 섭외이사는 “기공사협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창구는 항상 열어놓을 방침”이라며 “언제든지 지도치과의사제도와 관련한 협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섭외위원회는 이 외에도 지난 2000년 의약분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일조, 의약분업 시행 시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법으로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가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자체점검 등 강화를 요청하여 정확한 의약분업이 시행되도록 일익을 담당했다. 또 섭외위원회를 주축으로 의약품분류 소위원회를 구성, 각 분과학회별로 의견을 요청한 전문·일반·예외 의약품 분류에 대해서도 검토해 클로로사딘, 스테로이드제제, 알보칠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국소지혈제 보스민, 미노클린 등은 예외의약품으로 다시 재분류토록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키도 했다. 더욱이 섭외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순수한 민간단체인 민간사회안전망운동범국민협의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기도 하다. 섭외위원회는 또 치협을 대표해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해 직능인의 어려움과 힘든 실정을 정부와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