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문 :
저는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야 많은 채무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 :
재산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부모가 남겨 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998. 2.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구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2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채무전부를 부담하게 하여 상속채권자만을 보호한 것은 기본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재산권 및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에 각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법중개정법률은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공포되어 시행되면서 부칙 3항에 “1998년 5월 27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포기사건에 관하여 2002. 1. 15.자 2001스38에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상속포기사건은 개정민법 부칙 3항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상속포기사건 중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3개월의 기간 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사건은 각하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사건 중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3개월의 기간 후에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민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 1. 14.로부터 3개월의 기간내인 2002. 4. 13.까지 새로 한정승인신고를 하거나 상속포기신고를 한정승인신고로 변경해야만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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