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대폭 강화
의료분쟁 조정법 입법
병원진료과 요건 완화
↓
국내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필수조건
"의료 공익 강조 의료시장 폐쇄적 운영 재고할 때"
의료 시장 개방 장단점
장점 양질 의료서비스 제공 중국 등에 의료분야 역수출
단점 의료 상업화 극심 우려 국민의료비 상승 예상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인 지난 99년 외교통상부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서비스 분야 전반에 걸친 대응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내 의료분야의 규제현황에서부터 의료 개방시의 장 단점 분석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 치협 회원들의 의료서비스 개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의신보는 이 보고서를 긴급입수, 수회에 걸쳐 지면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서 계속>
2) 국내시장 규제개선 및 경쟁력 제고 필요분야
선진 외국의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합리적 규제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개방에도 쉽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의료수가 및 진료비 심사제도를 통한 비용통제 외에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정책이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외국의 시장개방에 따르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될 것이다.
국가간 의료제도나 지원, 규제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서비스시장 개방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의 입법조치를 미리 취해야 할 것이다. 즉 WTO 체제와 OECD 가입에 따라 선진화에 걸맞는 법령이나 제도, 각종 규제 등을 정비 보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규제강화, 진료심사 및 진료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나라는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의 법 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적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역의료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0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4항은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법을 비교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지역의료시설들을 육성하고 계획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의료시설을 육성하고 의료계획을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료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 의료계획위원회와 도지사의 협의를 통해 지역 병상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와 관련된 지원사업, 의료기관 육성절차 등을 일반화시키도록 한다. 지역 의료병상 규제사항에 대한 지역의료계획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법상으로 병상증설에 대한 불허 규정을 두고 있으나 후속 법규정의 조치가 따르고 있지 못하다. 일본의 의료법에는 지역별 의료계획의 절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의료분쟁조정법의 합리적 제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병원의 의료사고에 대비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날로 증가하는 의료사고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입법화하는 등 법적 또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2차병원의 진료과목 구성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진료과의 구성은 병원의 운영에 많은 투자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할 진료과의 구성요건이 일본에 비하여 많은 실정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이 내과, 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300병상 이상)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안과 및 이비인후과로 하고 있다. 중규모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2차 의료기관과 3차 기관과의 보험수가 차이 때문에 3차 의료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임상과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장은 대내 외적으로 여러가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의료부문에 있어서의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의료계의 자체적인 노력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준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적 및 물적 의료자원의 수급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을 통해서 인력, 시설, 고가의료장비 등의 의료자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국인에 의해 확충할 것인지 혹은 외국인의 진입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