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문 :
재산상속에 있어서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만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상속인)에 해당되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 순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최종순위 국가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의 범위에 속한 경우라도 순위에 따라 실제의 상속자가 결정되므로, 앞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뒷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사망자의 배우자(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는 1순위인 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는 없고, 2순위인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가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사망자의 부모(또는 조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고,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사망자의 직계 비속인 자녀입니다. 자녀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자녀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데 이 때 자녀는 자연 혈족이건 법정 혈족(양자 등)이건 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기혼이나 미혼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상속 개시 당시에 태아가 포태 되어 있는 경우에, 상속순위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자녀로 보게 되므로 유복자도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가 없을 때에는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조부모는 자연히 상속권이 상실됩니다. 이 때 부모 모두가 생존해 계실 경우에는, 부모 두 분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형제·자매가 3순위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남녀, 기혼·미혼,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동복(同腹)과 이복(異腹)의 구별 없이, 형제자매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의 4순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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