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문:
문저는 어제밤 길을 가다가 현금 10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주웠습니다. 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경찰관서(지서, 파출소)에 제출하거나 또는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급속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서에 제출되었을 경우, 경찰관서는 이를 공고하여 그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것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되며, 만약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년 동안 위 물건을 공고하게 되는데 공고 후 1년 안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물건을 주운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에 의거 물건을 반환 받은 자는 물건을 주운 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 지급 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보상금은 물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실물이 현금일 때는 문제가 없으나, 수표나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분실자가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표나 어음의 액면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횡선수표에(도난·분실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 표면 상단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지정된 은행에 입금한 후가 아니면 현금화 할 수 없는 수표) 있어서는 수표를 유실한 후 그것이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 결국 유실자가 입게 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상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물건을 경찰서에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를 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귀하는 위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위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위 유실물을 횡령하면 형법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형법 360조)
횡령은 습득한 유실물의 불법한 처분행위를 말하며, 고의로 상당한 기간 내에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횡령 행위가 성립되어 형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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