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 허위광고나 과대광고로 인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치협은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수준의 광고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협의 용역을 받아 權晧根(권호근·예방치과학교실) 연세치대 교수팀(예방치과학교실)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여간 전국 치과의사 중 무작위로 2000명을 선정해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 그 중 회수된 395명의 응답결과를 토대로 연구한 ‘의료법 상에서 치과의료광고의 허용기준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 나타난 설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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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법에 대해
개원의 10명중 7명 의료광고법 관심
법 개정 반대 70% 보수성 드러내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의 규제 내용에 대해서 설문에 응한 개원의 전체의 67.1%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매우 잘 알고 있다도 5.1%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25.8%를 보였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개원의도 2.0%를 기록했다. <표1>
이는 개원의 10명 중 7명 이상이 본인의 직업과 관련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법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개원의는 36.3%를 차지했으며 현행법보다 광고의 횟수와 내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자는 응답은 23.1%, 현행법보다 광고의 횟수는 허용하되 내용은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응답이 17.0%로 조사됐다.
또 의료광고 허용 방향의 법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0.4%가 적극 반대하므로 치협이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을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 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성을 드러냈다. <표2>
현행 법개정을 반대하지만 치협의 반대운동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10.0%를 포함하면 현행 의료광고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70.4%에 달해 상당수 치과의사들이 현행 의료광고법을 대체로 이해하고 만족한 상태이며 의료광고를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므로 굳이 현행 의료광고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고 치협이 정부의 법개정안에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반면 정부의 의료광고법 개정에 어느 정도는 찬성하므로 치협이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8.1%나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허용범위인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및 진료시간 △응급진료 안내에 대한 사항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등의 범위 외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행할 수 있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돼야 할 항목에 대해서 개원의들은 의료상담 실시 유무에 대한 응답이 33.2%로 제일 많았다.(복수응답 가능) 다음으로 특수치료 및 시설소유 여부(31.7%), 수련과목(27.6%), 학력(26.8%)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 중 의료광고 범위에 포함돼야 할 항목으로 가장 많은 호응을 보인 ‘의료상담의 실시’는 돈을 받지 않고 치과의사가 서비스 형태로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를 전달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환자가 여러 치과병·의원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흥정, 자칫 환자에게 치과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줄 수 있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밖에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어 있는 TV나 라디오를 사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의견으로는 현행대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84.0%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또 의료법상 월 1회로 제한된 일간 신문 광고에 대해서도 전체의 절반 이상인 67.5%가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치협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법의 적절성 : ①현행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36.3%) ②현행법보다 광고의 횟수와 내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23.1%) ③광고횟수는 허용, 내용은 규제(17.0%) ④광고법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9.6%) ⑤횟수, 내용 모두 많이 허용(7.9%) ⑥횟수는 규제, 내용은 허용(6.1%)
☞현행 의료법의 허용 의료광고 범위에 추가해야 할 항목에 대한 의견(복수응답 가능) : ①무료 의료상담 실시 유무(33.2%) ②특수치료 및 시설소유 여부(31.7%) ③수련 과목(27.6%) ④학력(26.8%) ⑤수련 여부(25.3%) ⑥과거 경력(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