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리
문 :
저는 친구였던 갑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그만 갑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상속인으로는 부인과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따라서 만약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갑의 재산이 갑의 아들에게 상속되고 나면 위 아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던 다른 채권자들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갑에게 재산이 있어 이를 믿고 빌려 주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답 :
만약 친구였던 갑이 사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귀하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채권 행사를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이 갑의 부인과 아들에게 상속 되었고 따라서 귀하와 갑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상속인의 채권자)와 경합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갑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갑이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를 많이 지고 있다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갑의 아들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면 귀하(상속채권자)가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귀하나 갑의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사망자와 상속인 각각의 고유 재산을 믿고 거래하였을 것인데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느 한 쪽은 이익을 보게 되고 다른 한 쪽은 불이익을 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45조)
이러한 상속분리의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하나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3월의 기간 경과후에도 실익이 있으면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분리의 심판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귀하만 있다면 귀하 단독으로, 갑의 채권자가 귀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받게 됩니다.(민법 제1051조 2항)
그리고 여기에서 상속채권자들이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상속인들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변제 받고 난 후 후순위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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