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27일에 개최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향후 3년간 대한민국 치과계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로서 회장단선거에 즈음하여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및 “회장단선거운동방법에관한규정”에 의거 회장단 입후보자는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할 것을 부탁드리며 전국 회원들은 물론 관계자들은 공정한 선거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1. 입후보자 제출서류 및 기탁금
☆회장단 입후보등록공고 참조☆
가. 회장 및 부회장을 공동후보로 하여 대의원 20명이상 25명이하의 추천을 받아 ‘02.4.11일(목) 17시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처에 입후보 등록하여야 한다.
나. 연락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다. 선거운동원 20명이내, 선거사무장 1명에 대한 인적사항.
(소속, 성명, 출신교 및 졸업년도, 직장, 주소, 전화번호)
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탁금(일천오백만원)
마. 입후보자 프로필(학력, 경력 기타)
바. 입후보자 정견 내용(200자 원고지 5매이내) 및 표어(30자 이내)
사. 유인물에 사용할 입후보자 명함판 컬러사진 3매.
아. 서약서(양식은 사무처 배포)
2. 입후보자 준수사항
☆회장단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7조 참조☆
- ‘02.3.28~4.26일 자정까지는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가. 전화를 제외한 대의원 및 회원 개별방문 금지.
나. 각종 향응 및 금품을 포함한 일체 선물금지와 상대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을 할 수 없다.
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 제작한 유인물 이외에는 어떠한 유인물도 일체 개별적으로 제작, 발송, 배포할 수 없다. (총회장소에서 연설시도 적용. 구두연설외 금지)
라. 입후보자 및 그 운동원은 지부단위로 1회에 한하여 방문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마. 합동연설회는 지부 요청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과 지부 선거관리위원의 주관하에 1회에 한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입후보자 2/3 이상 참석시에만 개최하고 그 제경비를 요청지부에서 부담한다.
바. 제3자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 회장단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가 입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기타 선거운동에 관계되는 일을 할 수 없다.
3.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의 임무
가. 소속 지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선거사범의 적발, 확인 고발접수 및 중앙회보고
나. 중앙회의 지시를 받은 사건의 확인 및 보고
다. 합동연설회의 주관 및 보고서 제출
4. 선거사범 고발방법
가. 회장단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규정 제8조 참조
-. 6하원칙(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공문으로 고발
나. 접수처
① 각 지부 선거관리위원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종률 ☏ 337-5577, FAX 332-2470
③ 협회 사무처 ☏ 498-6320~6, FAX 468-4655
5. 입후보자 유인물 제작 및 발송방법
가. 유인물 제작
①규 격: A3용지
②색 도: 칼라
③내 용: 프로필 및 정견내용
나. 유인물 발송
-. 선거와 관련된 공문 및 봉투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제작, 발송
○ 발송일시 : ‘02년 4월 19일 이전까지 전회원과 대의원에게 1회만 발송키로 함.
가. 봉투 - 종이봉투
나. 발송방법 및 작업 - 대의원은 등기속달, 회원들은 보통우편, 발송작업은 용역의뢰
6. 기타사항
① 후보자 추천시 대의원의 중복추천을 피한다.(중복대의원은 무효처리)
② 후보자의 지부방문을 1회 허용하되 일시·장소·참석자 등을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 회에 사전 보고.(FAX도 가능함)
③ 등록마감 후 유인물 제작시간이 촉박하므로 유인물 제작에 필요한 프로필·정견내용
·표어(디스켓으로 제출) 및 컬러사진 등 서류를 ‘02.4.11일까지 제출.
④ 입후보자 프로필 및 정견내용 유인물 제작시 교정작업을 위하여 각 후보자 선거사무장 참석(‘02.4.12), 선거관리위원회 교정확인(’02.4.13)
⑤ 선거관리운동원의 자격은 치과의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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