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계약
문 :
친구는 저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 줄 것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친구에게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답 :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인 위임인(委任人)이 수임인(受任人)인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의뢰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680조). 예를 들면 의사에게 병의 치료를 의뢰하거나, 또는 가게에서 담배 사오는 것을 위임하는 경우 등 입니다.
귀하는 친구분을 대신하여 친구분 소유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행할 것을 인수하였으므로 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임자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위임받은 사무처리 업무를 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위임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위임자에게 보수를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수임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면 담배를 사는 것을 위임받은 경우 담배 값을 미리 위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의 과정에서 받은 금전 그 외의 물건이 있으면 위임자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는 사는 것을 위임받은 경우 산 담배라든가, 받은 거스름돈입니다.
또, 수임자는 위임자의 청구가 있었을 때와, 위임이 종료했을 때에는 위임자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데, 담배를 사는 것을 위임받은 수임자가 위임자에게 “아직 가지 않았니 ”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담배를 사러 갔지만 부탁 받은 담배가 없을 때에는 “없었다”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임계약은 계약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종료합니다. 단,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전이어도 위임자나 수임자의 사망, 파산 등과 같은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위임계약은 종료합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664~674조)을 말합니다.
위임과 도급계약의 차이는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의뢰 받은 일에 대하여 완성의무가 있는데 반해 위임의 수임인은 설령 토지가 팔리지 않았거나 병이 낫지 않았다고 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무처리를 행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친구분과의 특약이 없는 한 친구분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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