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3일 대한치과병원협회 학술대회에서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환경변화와 치과병원 생존전략’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의료환경하에서 치과병원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치의신보는 치과병원의 경쟁력 강화 및 생존전략을 모색해본 문교수의 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호에서 계속>
진료비 심사 강화등 의료정책 변화
치과계도 총액계약제 시행 고려를…
8. 종합병원에서 치과병원 분리·독립 움직임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틈타 병원의 경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병원 필수진료 과목에서 치과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병원협회에서도 종합병원 필수과목 중 치과를 배제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3항의 종합병원의 규정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병실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2000년 12월)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소속의원들의 명의로 제안한 법안소위안인 ‘의료법중 개정법률안(대안)’을 보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전속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필수 진료과목을 7개 과목으로 정하고, 그중 6개 과목만 법에서 정하고 1개 과목은 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종합병원의 전문화를 유도한다(안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고 함으로서 병원의 여건에 따라 치과를 종합병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치과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치과병원과 경북대 치과병원 등에서는 서울대병원, 경북대 병원으로부터 완전 분리·독립하여 독자경영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치과병원 분리·독립에 공감하여 최근 치대교수, 의대교수 각각 3명과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분립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회 업무와 활동사항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올 2월중에 위원회 규정에 대한 병원관리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치과병원 분립에 따른 자산분리, 회계처리, 인사문제 등 제반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9. 치의학전문대학원 도입
학사졸업자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오는 2003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치의학교육체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중 45.5%인 5개 치과대학(서울치대, 경북치대, 경희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이 2003년 의학전문 대학원 도입을 공식 요청한 상태이다. 이는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7.3%인 3개 의과대학(가천의대, 건국의대, 경희의대)만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한 것과 비교해 훨씬 많은 비율이다. 이는 치과계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향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10. 의료정책의 변화
1) 중장기정책
(1) 의약분업 실시
의약분업의 실시로 병원에서는 불가피한 환자를 제외하고는 외래환자에 대해 병원은 의약품의 처방만을 하고, 환자는 병원외부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게 되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된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 등의 병폐로 인해 병·의원 위주로 문전약국집중 및 동네약국의 쇠퇴, 의료비상승 등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과 의약분업 조기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고가약·항생제·주사제 사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별 약제 적정성을 9등급으로 상대 평가해 그 결과를 모든 대상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리포트 카드제’를 적용, 약제적정성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스로 작성한 적정성 개선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 삭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명단 언론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의료계는 지난 2월 27일 전국의사대회에서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가 의약분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직접 투약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반발하고 나선 약사회는 지난 2월 6일 이사회를 열어 의약분업 제도가 변질되거나 원칙이 뒤집히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폐업투쟁에 들어갈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