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신용카드 빚
문 :
미성년자인 저의 아들이 부모 몰래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약 200만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카드회사에서는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의 아들을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한다고 하는데 위 금원을 부모인 제가 꼭 변제하여야 하나요?
답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금융권의 개인 신용불량자 2백45만명 중 40%인 1백만명이 신용카드 불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여명을 넘어섰으며, 또 현재는 성인이지만 과거 미성년자 일 때 카드빚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만도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부모의 동의가 없었고 부모가 대신 연체대금을 납부해 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재산적인 법률행위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만 20세 미만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이를 취소하여 무효임을 주장 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지방법원은 미성년자인 김모씨의 부모가 대금결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카드이용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여 A카드사가 여상고를 갖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200여 만원의 카드이용대금 지급청구소송에서 A카드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서울지방법원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카드를 발급한 것은 카드사의 책임이라며 B카드사로부터 카드연체대금 120만원을 독촉 받던 대학생 고 모씨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고씨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카드대금을 조금이라도 직접 납부해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카드 가입 및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돈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카드발급 당시 직장을 갖고 있더라도 만 20세 미만으로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가운데 부모의 동의가 없었고 부모가 대신 연체대금을 납부해 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며, 계약이 무효화될 경우 신용불량 상태에서 풀리는 것은 물론, 카드빚을 갚을 필요가 없고 이미 낸 신용카드 대금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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