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3년 임기의 회장직을 두차례 연임하면서 치과계 대내외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치과계의 르네상스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이기택 협회장의 퇴임 기자회견이 지난 22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있었다.
치의에 자신감 준 것이 가장 큰 기쁨
치협 성과는 믿고 따라준 회원 덕분
구강보건과 부활·예비시험제 등 이뤄 뿌듯
치과계 르네상스 일궈내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행동하는 회장이다. 그는 제23대 협회장에 선출됐을 때만해도 행동하는 집행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그리고 제24대 협회장 출마때는 행동하고 완성하는 집행부를 내세웠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앉아 있는 회장이 아닌 발로 뛰고 성과를 이뤄내는 협회장이 된 것이다. 역대 협회장 가운데 그는 가장 많은 업적을 이뤄냈다. 치과계의 최대 숙원 과제들을 거의 완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의 저력이 어디서 비롯됐을까.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항상 자신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이 그의 비결인 듯하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6년간 치과계 전체를 자신감 넘치는 단체로 일궈냈다는 점을 가장 가슴 뿌듯하게 여기고 있다.
치협, 의료계 선두단체로
그는 “지난 몇 년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IMF를 치르고 정치적으로는 정권교체가 있었으며 의료계로는 의약분업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러한 큰 변혁기에 협회장을 맡았지만, 다행인 것은 다른 단체들은 혼란의 와중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우리 치협은 가장 뛰어난 단체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실 치과계는 이제 보건의료계 가운데 과거와 달리 마이너 단체가 아닌 가장 앞선 단체, 가장 뛰어난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기택 협회장이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 회장이 된 후 그의 리더쉽을 상당히 기대하는 눈치다. 20여년간 실권을 행사해 온 헤네디기 사무총장을 물러서게 한 후 과거와 달리 회장 중심의 연맹체제로 재편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업적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쉬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다. 각종 장애물을 헤쳐나간다는 것이 말이 쉽지 각종 이권과 부딪치는 현장에서 치과계 몫을 찾아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공로는 팀웍이룬 임원들 몫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그 모든 공로를 뛰어난 부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돌렸다. 유래없는 팀웍을 자랑하는 이번 집행부나 바로 직전 집행부 임원간의 콤비네이션이 극대화되어 어려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구강보건과 부활할 때의 과정만 해도 대정부의 입체적 접근 없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다. 해당 보건복지부 담당자로부터 시작하여 국장, 장관의 설득을 거쳐 행자부, 재경부 등 관련 부처 장관 및 담당 국장에 대한 설득 등 거쳐야 할 산이 많았다. 단순히 복지부만을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듯이 치과계의 숙원과제들은 간단히 풀려간 문제는 없었다. 그는 이 과정을 이렇게 말한다. “협회장 6년간 앞만 보고 다녔습니다.”
6년간 앞만 보고 회무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회무 전반과 치과계에 대해 누구보다도 정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치과계에 몸담아 왔던 시간의 축적때문이었다. 그는 협회 부회장 3년과 임원 5년, 그리고 서울지부 임원 및 구회장까지 하면 약 18년 동안 치과계를 위해 뛰었다. 그 결정판이 지난 6년이라고 보면 된다.
구강보건전담부서의 부활은 그의 업적의 신호탄이었다. 치협의 힘은 날로 커져가 올해 보건복지부의 다른 부서의 예산이 대체로 줄어 들었으나 구강보건과의 예산만 4배로 증가시키는데 치협의 역할이 컸다.
그 후에도 李 협회장은 구강보건과의 정책개발 등을 위해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정부주도 아래 실시한 전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용역받아 진행했으며 또한 국산 치과기자재의 규격화를 이루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
또한 협회장은 굵직한 법안 4개를 완성했다. 그 첫번째가 구강보건법. 법안 만드는 일 역시 쉽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해냈다. 그리고 예비시험제 도입. 의료법을 개정하여 치과계의 요구대로 외국 수학자의 검증을 위한 예비시험제 도입법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그 뿐만이 아니다. 40여년간을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로 한치앞도 나아가지 못하던 전문치의제 문제도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 우선 가장 걸림돌이었던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 조항이 명문화된 것. 전문치의제에 대한 치협 단일안도 그의 재임기간 중 나왔다. 현재는 세부 사항 진행때 치과계의 단일안 내용이 대폭 반영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