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와 행정처분
문 :
저는 치과 개원의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잡지에 교정치료와 관련된 광고를 한 것을 이유로 구청 보건소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왜 벌금도 내야하는지요?
답 :
업무정지 처분은 행정벌이고, 벌금은 형벌인데, 행정벌과 형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적인 가치질서에 반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질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법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행정벌은 국가의 법집행이나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정적인 목적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기관이 강제하는 처분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듯한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는 것이 행정벌이고 이에 대하여 벌금을 내는 것이 형벌인 것입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행정작용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행정작용은 교통, 보건, 환경, 교육 등의 각종 제도에 미치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정계획에 일정한 행위준칙을 마련하게 되었고 행정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작용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하여야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게 되고 그 안에 일정한 행위규범을 설정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행위규범을 위반한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외부에 허위나 과장광고를 한다면 이는 일반 영리회사와는 달리 자칫하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큰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도 헌법상 보장된 직업행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이러한 공익상의 이유로 법을 통하여 의사의 직업행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료법 제46조의 과대광고 금지 조항입니다.
과대광고나 허위광고를 하지 말라는 행위규범을 의료법 상에 설정하고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에 업무정지처분권한을 입법을 통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의료법 제51조).
한편 의료기관의 과대, 허위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69조에서는 형벌로서 벌칙조항을 두어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대광고 행위가 의료기관에서 벌어질 경우 이를 행정적인 차원을 떠나 국가의 사법기관의 차원에서 벌을 하여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입법과정에서 표현된 것이지요.
따라서 과대광고를 한 의료기관은 의료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또는 의료법제53조의2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대신하여 매출액을 고려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과장광고 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명목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형벌을 명목으로 벌금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벌금형을 처할 경우에는 과징금 액수가 고려가 되지만 과징금을 내었다고 벌금형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동일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 처벌은 결과적으로는 2중의 가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되도록 이면 입법시 신중한 고려를 하여 크게 1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행정벌을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하에서는 과대광고의 경우 행정처분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여 광고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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