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괴롭힘
문 :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자식을 둔 부모입니다. 저희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대동맥판 협착 및 폐쇄부전 환자여서 심한 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등, 하교도 차를 태워서 시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집단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담임에게 얘기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이는 물론 저희 부부도 말못할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배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행해지는 계속적인 집단괴롭힘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요건이 입증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가 다소 어려운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사람들로는 피해학생의 담임, 교장 등의 교사들, 가해학생들, 가해학생의 부모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재단 등이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의 경우 명백히 피고가 되지만 실제 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고로 할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을,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과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을 공동불법행위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수학공식처럼 집단괴롭힘이 발생하면 무조건 위의 관계자들을 피고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해학생들이 부모의 관리, 감독을 벗어난 상태에 있는지, 교사들이 집단괴롭힘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지만 모르고 있는 상황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2001. 8. 22. 선고 2001나11132 판결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괴롭힘 사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은 당해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점, 학교 내에서 발생하였고 학교로서는 적극적인 감독 및 보호활동을 펼칠 경우 이를 제지할 수도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집단괴롭힘의 경위, 가해학생들의 가해정도, 그 부모들의 감독 소홀, 서울특별시의 학생들에 대한 감독 소홀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와 가해학생의 부모들의 책임비율을 각 6:4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