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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16)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진료기록부의 허위기재
문 : 저는 대학병원의 치과의사로 소아치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초등학교 학생의 치아우식증 치료와 보철치료를 수개월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구강상태가 불량하고 경과가 좋지않아 보호자가 의료진에 대해 약간의 불신감을 표하고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치료가 거의 종결될 무렵에 제가 휴가를 간 동안 다른 선생님이 아이의 치료를 맡게되었는데 깜빡하고 제가 치아번호를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임시로 아이의 치료를 담당한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진료기록부에 실수로 치아번호를 잘못기재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수정을 부탁하였습니다. 아이의 치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추후 이 사실을 알게된 보호자가 치료상 불만족을 이유로 저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고, 제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정말 이런 실수도 죄가 되는지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 1월의 처분이 있어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의 허위 작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나 진단서의 허위작성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사실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의 결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자기의 인식판단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진실아닌 기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의사가 진찰을 소홀히 한다거나 착오를 일으켜 오진한 결과로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허위진단서작성에 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아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에 기한 오기(誤記)는 허위작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찰이나 검찰 조사단계에서 고의성이 없었음과 아이의 치료에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은 점을 강조하여 답변하시면 형벌과 행정처분을 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