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 이익 보호 “문걸기”
의협, 개방 중점 정면 돌파 선언<치협>
원격의료, 술식 강한 치과 특성상 적용불가
의료 인력 이동은 각국 의료정책 혼란 반대
치협과 치과병원협 등 치과계는 WTO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양허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 22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가진 `6개 의료단체 공청회’에 참석, 이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사실상 의료시장 개방을 거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치협은 지난 4월 제24차 아·태 서울총회 기간 중 참석자들을 비롯해 서울소재 치대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요청에 대한 사전 설문지 조사를 실시했으며 또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설문을 받은 결과 의료시장 개방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치협은 설문 자료와 그동안의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서비스분과위원회 양허요구안 요청과 관련한 국경간 공급(국제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내국민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영리활동을 위한 해외주재), 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의 이동) 등에 있어 WTO 회원국에 대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서비스 분야 모두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치협은 양허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 ▲국경간 공급(국제간 통신수단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치과의료서비스 특성상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술이 중요하며 또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영역에서의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기 전에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내국민 해외소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부문에 해당되는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의한 보험금 상환이 의료시장 개방 논의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보험재정 안정화 장애요인으로 작용, 어려우며 또 고소득자의 사치성 해외진료소비를 조장,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지적했다.
▲상업적 주재(영리활동을 위한 해외주재)에 대해서는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진료기술 부문이 아닌 자칫 접대 등 진료 외적인 부문에 치중될 수 있다는 것과 공공치과부문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20%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적 주재를 허용한다면 의료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개설을 인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우려도 크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 대부분의 치과가 단독 개원형태의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진출하는 외국의 거대한 의료자본과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연인의 이동(의료인력의 이동)에 대해서는 국가간의 전문인력 이동으로 특정국가에 의료인력의 과다현상 혹은 부족현상이 야기, 결국 인력수급의 불안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편법으로 치과면허를 취득한 경우 등 상대적으로 국내보다 질적 수준이 낮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을 가능성 등도 지적됐다.
이같은 치과계의 입장은 치과의료 시장의 개방이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치아보철과 치열교정분야에 국한될 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유도하기 보다 오히려 지나친 이윤 추구 경향으로 국민건강 위협과 국민의료비 지출 증대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큰 우려 때문이다.
치과계는 의료시장 개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공의료가 강화돼야 하며 민간의료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보건의료시장 자체의 노력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경철 기자>
<의협>
원격의료만 개방 거부 입장 나타나
환자 해외치료 국내병원 진출 대찬성
의협은 WTO시장개방과 관련, 원격의료는 외국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환자의 해외치료 ▲비의료인의 의료계투자 ▲국내병원의 외국병원분원형태의 진출 ▲국내의사 외국진출은 찬성해 개방을 요구키로 했다.
이번 의협의 양허요구안 방침은 요구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해 시장개방을 사실상 거부한 치협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협의 이 같은 방침은 의협 산하 26개 학회와 회원 의견수렴 결과 나타났다.
부분별로 보면 원격의료상담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49.8%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처방은 51.4%가 부정적 의견을, 원격검진은 44.6%만이 개방을 찬성했다는 것.
그러나 환자의 해외치료관련, 양허요구에는 찬성했다. 양허요구 대상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독일 순으로, 환자를 refer하는 업무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의료인의 의료계 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