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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건강보험 지침(2)
치주 건강보험 지침서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주> 9. 치은박리소파술 1) 간단한 것 골내낭을 제거하는 Modified Widman’s flap. 치조골을 향해 절개후 치주판막을 박리하여 골결손부의 육아조직을 제거하고 치근면의 치근활택술을 시행한 후 봉합함. 2) 복잡한 것 기본적인 시술은 간단과 동일하나 치조골의 외과수술이 동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치조골외과술은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 산정. 3) 유치의 치은박리소파수술을 산정할 수 없다. 4) 치은박리소파술시 가능하면 Routine Lab, Test (뇨일반검사, 혈액학검사, 지혈검사 등)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므로 기본적인 검사는 인정한다. 5) 초진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려면 내역설명을 하고 상병명을 치주증, 기타 치주질환, 상세불명의 치주질환 등으로 적는다. 10. 치근면처치술(Root conditioning) 1) 치주수술시 치근활택한 후에 치근에 남아 있는 내독소 등 재부착에 장애를 주는 물질을 없애기 위해 citric acid 또는 tetracycline 등으로 치근면에 도포하는 술식. 2)치주질환으로 파괴된 치주조직 재생을 위하여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및 조직유도재생술 시행시 동시 산정된 치근면처치술은 인정한다. 11.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골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자가골이나 동종골 혹은 합성골 등을 이용하여 골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 12. 조직유도재생술 치주질환으로 파괴된 치주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조직유도재생막을 이용하여 재생에 방해되는 세포를 차단시킴으로써 치주조직의 신부착 및 재생을 도모하는 술식(골이식을 동반할 수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음). 13. 조직유도재생막제거술 적응증 : 비흡수성 재생막을 사용하거나, 흡수성 재생막을 사용 시 노출되어 제거할 때 적용 14.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심미목적치료는 비급여임) 치은측방변위판막술은 치주질환에 의해 노출된 치근면을 덮어주기 위해서 또는 부착 치은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술식이며, 치관변위판막술은 한 치아나 여러 치아의 노출된 치근을 덮기 위해서 또는 치근의 지각과민증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술식임. 15. 치은이식술 (심미목적치료는 비급여임) (적응증) ① 부착치은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부착치은이 없는 경우 새로운 부착치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 ② 치은퇴축을 예방하거나 치은퇴축을 덮어주기 위해 ③ 구강전정을 깊게 해주기 위해 ④ 소대와 근육부착을 재위치 시켜주기 위해 16. 잠간고정술 1) 치주질환 등으로 치아가 흔들릴 경우 치주치료후 치아 주위조직의 재부착을 도와 주고 치아동요도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불편감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개의 치아를 묶어서 고정시켜주는 술식. 2) 불완전한 탈구치아나 치주질환에 이환되어 동요가 있는 치아를 잠간적으로 고정한 경우 산정하는 것으로 복합레진을 이용한 경우나 복합레진과 강선을 이용한 경우 고정치아수에 따라 ‘가’ 또는 ‘나’로 산정. ■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 치료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17. 치주치료 재시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 개월초과재시술100% 산정 3~6 개월재시술치면세마 3 개월이내재시술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1 개월이내재시술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후) 1~3 개월재시술차24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 산정 3 개월초과재시술차24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을 산정 3) 치주 소파술 3 개월후재시술100% 산정 1∼3개월재시술50% 산정 1 개월이내재시술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 개월후재시술100%산정 6 개월이내재시술50%산정 3 개월이내재시술치주치료후처치 (나. 치주수술 후) Ⅲ. 치주질환 수술 관련 약제 및 재료 치주질환의 투약은 1) Perio abscess 2) Operation 3) Deep curette 시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치주질환에 대한 처치 없이 일률적으로 투약만 하는 경우는 급성인 건에 한하여 투약을 인정한다. 1. DFDB 재료 골 손실이 심한 부위의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