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서 피고인 권리
Ⅰ. 들어가며
형사소송중의 피고인(공소가 제기된 자)은 그 죄의 혐의가 있을 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재판절차상 자신을 방어하는 당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형사소송 진행 중 일어날지도 모를 경우들에 대비하여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피고인의 권리
1. 인신구속의 제한 : 피고인은 영장없이 구속될 수 없고, 불필요한 고통, 강압적인 수사 등이 금지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이 이익으로 : 법관이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유죄의 확신이 요구됩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을 경우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불이익처우의 금지 : 국가기관은 피고인에게 미리 어떠한 결정을 내려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4. 변호인 선임권 : 피고인의 소송의 당사자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며, 이를 보조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진술거부권 : 묵비권이라고도 하는 이 권리는 피고인이 불리한 심문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진술거부권이 침해당한 강요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조사의 권리 : 피고인은 증거신청권, 의결진술권,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등의 권리가 주어지는데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두기 위해 법원에 증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곤란할 경우 압수, 수색, 검증, 감정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증거인멸의 죄 적용의 배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불리한 증거자료에 대해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작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 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불리한 증거를 모두 노출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은 증거인멸죄의 특례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이들에 의한 증거인멸 역시 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Ⅲ. 끝맺으며
피고인의 권리 적용은 죄가 확정되는 때까지입니다. 3심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항소하여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이는 그 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두 당사자(검사, 피고인)모두가 재판에 항복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은 비로소 그 죄의 책임을 묻게 되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의 내용과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재판의 바른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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