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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건강보험 지침(3)>
치주 건강보험 지침서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서 계속> 9. 처치시 도포한 오라메디 연고 구내염 등 상병 처치 시 도포한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트제제(오라메디 등) 연고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0. 치과분야 단순처치시 Bupivacaine 인정여부 0.5% Bupivacain은 통상 수술 후에 심한 통증이 예상되는 구강수술 및 장시간의 마취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국소마취제이므로 치과분야의 단순처치 시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비타민제 소모성 질환에는 허가된 용량 범위내에서 투약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되, 비타민 결핍증에는 다량 투여가 필요하므로 허가된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12. 항생제 항생제는 타 약제와 달리 보험급여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 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 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Ⅳ. 치주치료 청구 1. 치주치료단계 1)초기치료 : 치석 제거술, 치근활택술 2)조직재평가(치주처치) : 치주치료후처치, 치주낭 측정, 충전물연마, 지각과민처치, 교합조정 등 3)본 처 치 : 치주 소파술, 치은 신부착술, 치은박리 소파수술(간단 또는 복잡), 조직유도 재생술, 치은 절제수술,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치은측방(치관)변위 판막술, 치은 이식술, 치은판 절제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근활택술, 협순소대성형수술, 잠간 고정술 등 예) 1st visit 치석제거 (전악), X-ray, 치주낭측정 2nd visit 치주치료후처치(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수술후) 3rd visit 치주 소파술 또는 치은 박리 소파수술,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치은이식술 등 4th visit 치주치료후처치(가 또는 나) 5th visit 치주치료후처치(가 또는 나), 치근활택술(100%) 6th visit치주치료후처치(가), 치근활택술 (비동일부위 100%) 7th visit 치주치료후처치(가) ■ 치근활택술 기간 예시 동일부위에서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 준용 1~3개월 : 치근활택술 50% 3개월 이후 : 치근활택술 100% 2. ⅓악의 기준 모든 치주질환 처치의 1/3악 단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1/3악당의 1/3 해당범위, 치아수는 4∼6치로 본다. 4. 치과처치 및 수술시 1/3악당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1/3악 부위가 상이하더라도 인접한 치아 3∼4개 이내 처치 및 수술시는 1/3악으로 인정한다. 5. 결손치 때문에 소수의 치아가 전·구치부에 걸쳐 있을 경우 치아의 수가 3개 이하인 경우는 ⅓악으로 규정한다. 6. 비급여대상 치석제거의 범위 1)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부수적인 치석제거 2) 치아착색물질제거를 위한 치석제거 3) 치은염 또는 치주염이 없는 단순한 구취제거목적의 치석제거 4) 구강보건증진차원의 정기적 치석제거 5)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전악치석제거(치주질환치료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7. 치석제거후 치주치료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0장제2절의 치근활택술 등의 시술과 제4절 치주질환 수술에 해당하는 항목을 의미하며, 치석제거후 환자가 치주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치주치료일이 다음달에 예정되어 있을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치석제거비용만 청구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면 요양급여비용심사시 이를 고려.(급여 65720-1127호, 2001.7.16) 8. 치근활택술은 동시에 전악을 시행하지 마시고 1/3악-1악을 시행하십시오. 9. 치은박리소파술후 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 ‘나’항에 적용한다. 10. E.N.A.P=ENAP(Excisional New Attachment Procedure)는 치은신부착술을 말하며 치주낭 기저부를 향하여 내벽을 절개하고 육아조직을 제거한 후 각 치간부를 봉합하는 수술로 전치부 같은 곳에 치은의 퇴축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좋은 치료법이다. ENAP은 치주소파술의 연장입니다. 치주소파술은 큐렛으로 염증치주조직을 제거하는 것이고 ENAP은 blade를 써서 제거할 염증치주조직을 절제해서 큐렛후 봉합하는 것입니다.(3mm 이상의 치주낭 제거 목적) 11. 치은박리술과 발치를 동일부위에 동시에 시술한 경우는 치은박리술은 100%, 발치료는 50% 산정한다. 수술전 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