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비 증명서류
철저히 챙겨야 유리
세무전문가들 큰 걱정말고 세무사와 상담을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선 기존에 적용하던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이라는 새 제도가 시행된다는 정부발표에 따라 이 제도의 정확한 취지를 모르는 일부 개원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 되더라도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표준소득률제도 때보다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세무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표준소득률 제도가 정부가 기장하지 아니하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계 해 결정할 때 적용하던 기준율이었던 것과 같이 기준경비율제도도 무기장 사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합계 잔액시산표가 나오는 복식부기 대상자다.
따라서 매우 영세한 치과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치과의원의 경우 그 동안 기장을 하고 있었던 만큼,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표준소득률 왜 폐지했나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한 소득률을 말하며, 표준소득률 제도하에서는 당해년도 수입금액 X 정부책정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산출했다.
지난 1955년도부터 도입된 표준소득률제도는 그 동안 간편하게 소득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납세자에게 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무기장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일시에 이행시켜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해 왔다.
특히 표준소득률제도는 같은 업종 사업자 간에도 소득편차가 큼에도 불구, 소득률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0년도에는 종합소득세 1백61만 6000명 중 85만6000명이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 해 추계 신고하는 병폐가 나타나게 됐다.
기준경비율제도란?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 한 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자의 60% 가량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일시에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모두 기장을 유도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는 만큼,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가 마련 됐다.
기준경비율 제도란 사업에 필요한 주요경비(상품 원재료와 같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는 납세자가 수취한 증비서류에 의해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다.
즉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로 산정 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2003년 3월경에 결정하게 될 예정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원가 대처방법·유의할점
이종섭 치협 고문세무사는 지난 12일 기준경비율제도에서 소득금액산출 방법이 소득금액-증비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산정 되는 만큼, 기공료 계산서나 기타 소모품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를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세무사는 대부분 치과의원 의경우 담당세무사가 있는 만큼, 상담을 통해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확보방법을 정확히 인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고문 세무사는 특히 최근 신용카드가 활성화됨에 따라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세청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는 진료비내역(본인부담금포함)과 신용카드 전표가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자칫 본인부담금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세무사는 자신도 치협 고문 세무사를 맡아서야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담당 세무사가 인식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꼭 주지시키라고 당부했다.
<박동운 기자>
각 지부 세무 대책
열풍 분다
의료인에 대한 세무당국의 곱지 않은 시선이 쉽사리 바뀔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치과병·의원에서 보다 철저한 세무대비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국세청 등 정부가 보다 강화된 세무행정을 위해 제도를 보다 보완하고 강화해 병·의원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깨끗한 과세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안이하게 대처했다간 오히려 집중 세무 조사를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