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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2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문 : 저는 동네에서 일반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개원의입니다. 얼마 전에 한 환자를 치료하였는데 예후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않아 환자와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긍을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환자가 자기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제가 패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정말 궁금합니다.
답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습적 행위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용함으로써 의료행위의 수준을 일정 이상으로 유지함은 물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인들은 면허가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사실과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위 질문과는 달리 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후 그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환자에 의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물론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없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 질문에서처럼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과 그러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연히 베풀었어야 할 의사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했다는 것과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시행하는 의료행위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해도 이를 민사소송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2002. 1. 11. 선고 2001다27449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진료권이 없는 약사가 약국에 온 환자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그에 따라 감기약을 처방하였으나 사망한 사건에 관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지는 않습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