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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 건강보험 지침(完)
치주 건강보험 지침서

치협은 최근 치주건강보험 지침서를 발간해 전회원에게 배포했다. 지침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치주관련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지침서 게재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지면에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서 계속>
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사기준(지침)(치과분야) 1. 치과수술항목의 일반적 산정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그상대가치점수 제10장 치과처치 및 수술료 항목중 산정기준이 치당, 악당, 1/3악당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치아수 불문하고 소정금액만 산정함. 2. 치과의 처치 및 수술시 1/3악당의 인정범위 치과 처치 및 수술시 1/3악당 인정기준은 1악을 1/3로 구분하여 해당 부위별로 실시시 각각 산정함. 다만, 동일 악중에 연결된 1/3악 범위내(인접한 치아 3-4개이내 범위)에서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 소정 처치 및 수술료는 1회만 산정함. 3. 치주질환 치료시 단계별 처치에 대한 원칙 치주질환 치료는 상병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치료 초기과정에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을 실시한 후 치주소파술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동일부위)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에는 주된처치는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부수적인 처치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함. 5. 치아동요나 탈구 또는 골절등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진료수가 산정방법 치아동요나 탈구에 Wire와 복합레진 혹은 복합레진만으로 고정을 하는 경우에는 치아수에 따라 잠간고정술 (가) 또는 (나)의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골절등에 Arch bar와 Wire를 이용하여 상악 또는 하악의 치간을 고정할 경우에는 치간고정술의 소정금액을 산정하며 사용된 치과재료는 별도 산정함. 6. 발치나 치주질환수술등에 지혈목적의 창상봉합술 시행시 별도 수기료 인정여부 발치나 치주질환수술 등 당일에 실시한 창상봉합술 수기료는 해당소정 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7. 치근낭 적출술의 진료수가 산정기준 1) 상·하, 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동일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제1수술부위에 대해서는 소정 수기료의 100%, 제 2수술 부위부터는 소정 수기료의 50% 산정 2) 상·하, 좌·우에 분포된 다발성 낭종을 서로 다른 절개선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소정 수기료의 100%를 각각 산정 8. 치은증식, 치은비대 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절제술 <실시시 수기료 산정방법>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 상병으로 1-2개 치아에 치은절제술을 시행하여도 치은절제술 소정금액을 산정함 9. 치은박리소파술의 간단과 복잡의 구분방법 치은박리술(복잡)은 골내낭을 제거하면서 치조골의 생리적 형태를 만드는 것으로 골성형술과 지지골을 제거하는 골삭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따라서 골성형과 골삭제술이 동반된 경우에는 치아 수에 불문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의 소정금액을 산정함 10. 구강전정성형술시 수기료 산정방법 구강전정성형술은 치은이식술의 소정금액으로 준용 산정함. 11. 파노라마 촬영 인정 기준 1) 파노라마 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 시 인정한다. 2) 치아 맹출 장애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해당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 연령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한다. 12. 레이저를 이용한 처치 및 수술의 준용 수기료 레이저를 이용한 치과 처치 및 수술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제 10장 치과[산정지침] (6) 항 및 제 9장 처치 및 수술 제 1절[산정지침] (10)항에 의거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13. 1/2악 진료비 산정방법 산정 단위가 1/3악당으로 분류된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 시 1/2악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는 소정 처치 및 수술료의 150%로 산정한다. 14. 치근낭 상병으로 치근낭적출술, 치근단절제술 등 시행 시 사용한 골 대체 물질 치근단 절제술, 치조골 이식술 또는 치근낭종 적출술 등의 수술 후 치조골 결손부에 골이식술 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3cc만 인정한다. 15. 1∼2개 치아에 치석제거 시 수가 산정 방법 1∼2개 치아에 치석제거를 시행한 경우 수기료는 소정 수술료의 50%로 인정한다. 16. 고정장치 제거후 처치료 고정장치의 제거 후 실시한 dressing은 소정 수기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17. 교합조정술 교합지에 의한 교합 조정법 시행 시에는 교합 조정술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