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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이민제한 철폐
캐나다 개정이민법 시행

캐나다로 독립이민을 떠날 수 있는 직업군이 의사, 간호사 등 숙련기술자에게도 개방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 캐나다의 개정이민법이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 간호사, 교수 등 특정직업군의 독립이민자격 제한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독립이민(숙련기술자 등) 심사규정은 △독립이민 허가업종 확대 △이민 합격기준점수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 △어학비중 확대 △젊은 기술자에 대한 문호개방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이민을 신청한 자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처리될 예정이며 합격점수는 종전의 70점을 적용한다. 한편 개정된 캐나다 이민법에는 재입국허가제 폐지, 캐나다 영주권자에 대한 캐나다 밖에서의 체류기간 규제 단순화, 독립이민 심사규정 개정, 가족결합이민자의 초청대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