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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2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이란?
실무를 하다보면 내용증명우편을 많이 접하게 된다. 재판과 관련되어 내용증명우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 법률사무를 다루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다. 그러나 정작 내용증명우편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1. 내용증명우편이란 내용증명우편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에 대하여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로서 특수취급 우편물의 하나이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증명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는데,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1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우체국에서는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 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고 나서,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에게 반환한다. 내용증명우편은 상대방에게 객관적으로 도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2. 어떤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이 필요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은 어떠한 내용이든 가능하다. 실무에서도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우편이 활용되고 있다. 즉, 상대방에 대한 이행최고, 상계나 계약 해지(또는 해제), 취소, 임대차계약에서의 갱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나 채권양도의 통지 등을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이외에도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나 단순한 경고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내용증명우편은 소송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수가 많으므로 내용증명의 기재 내용에 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편,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 내용증명의 발송만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을 발송한지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3. 발송 후의 내용증명 청구 등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대하여 특수우편물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거나,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www.medicallaw.co.kr